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안쓴채로 일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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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50362**9
2026-05-22 02:18
2
22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3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 3월 말 부터 알바를 하고있는데, 근로계약서를 안썼습니다.
보통 사장님 혼자 계약서를 처리하는 경우도 있나요?
저는 안썼는데 나중에 사장님이 썼다고 딴 소리 할까봐요...
2.원래 알바하면 통장사본이나 주민등록증을 요구하지 않나요? 그런것도 없고..그냥 계좌번호만 알아가시고 월급을 주세요.
3. 제가 면접 볼 때 6개월 정도는 일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는데, 3개월을 안채우고 그만두면 문제가 생길까요?
4. 기타
- 배달 실수나 발주실수 또는 기계가 고장나면 제 돈으로 물어내야한다고 경고하시는데, 이게 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 경고한것 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 제가 일하다 두 번 배달 실수를 한적이 있는데, 아직 임금에서 깐적은 없습니다. )
- 초과 근무를 거의 매일 하는데 초과 근무에 대한 수당을 받지 못하고있어요. 알바생이 일한 시간을 적고, 월급 날 전에 사장님한테 말하는 형식인데
가끔 어떤날은 사장님이 초과 근무 얼마나 했는지 적으라고하셔요.
근데 그렇지 않을때는 별 말씀 안하시고, 저도 눈치보여서 그냥 정시로 적고 초과 근무에 대한 임금을 안받는데... 이건 말을 따로 안 한 제 잘못인가요?
나중에 문제 삼고자하면 사장님이 알바생이 먼저 말을 안했으니 자긴 잘못이 없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일까요?

사실 사장님을 신고하고 싶다거나.. 그런 것 보다는 일을 그만두고싶은데 3개월이 안되었고, 갑자기 그만뒀을 때 사장님이 오히려 절 신고할까봐(?)..그럴일은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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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상담내용이 곧 등록될 예정입니다.
댓글 2
  • 첫댓글
    파파고
    2026-05-22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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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위반사항이에요 업무시작전에 쓰고 사본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급여명세서 정확하게 요구하시구요. 근로자의 실수로 사업장에 손해가 나면 당연히 근로자가 배상을 해야하지만 그 금액을 급여에서 삭감하는것은 불법입니다. 민사소송을 통해서 청구해야하기 때문에 소소한 손해는 청구하지 않아요. 근로감독의 의무도 있기때문에요

  • 인류애회복중임
    2026-05-22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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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에반디.. 이거 신고하셔야되는거 아니에요? 불법을 2번이나 저지르시네 간 큰 사장님이시네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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