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안쓴채로 일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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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50362**9
2026-05-22 02:18
3
536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3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 3월 말 부터 알바를 하고있는데, 근로계약서를 안썼습니다.
보통 사장님 혼자 계약서를 처리하는 경우도 있나요?
저는 안썼는데 나중에 사장님이 썼다고 딴 소리 할까봐요...
2.원래 알바하면 통장사본이나 주민등록증을 요구하지 않나요? 그런것도 없고..그냥 계좌번호만 알아가시고 월급을 주세요.
3. 제가 면접 볼 때 6개월 정도는 일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는데, 3개월을 안채우고 그만두면 문제가 생길까요?
4. 기타
- 배달 실수나 발주실수 또는 기계가 고장나면 제 돈으로 물어내야한다고 경고하시는데, 이게 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 경고한것 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 제가 일하다 두 번 배달 실수를 한적이 있는데, 아직 임금에서 깐적은 없습니다. )
- 초과 근무를 거의 매일 하는데 초과 근무에 대한 수당을 받지 못하고있어요. 알바생이 일한 시간을 적고, 월급 날 전에 사장님한테 말하는 형식인데
가끔 어떤날은 사장님이 초과 근무 얼마나 했는지 적으라고하셔요.
근데 그렇지 않을때는 별 말씀 안하시고, 저도 눈치보여서 그냥 정시로 적고 초과 근무에 대한 임금을 안받는데... 이건 말을 따로 안 한 제 잘못인가요?
나중에 문제 삼고자하면 사장님이 알바생이 먼저 말을 안했으니 자긴 잘못이 없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일까요?

사실 사장님을 신고하고 싶다거나.. 그런 것 보다는 일을 그만두고싶은데 3개월이 안되었고, 갑자기 그만뒀을 때 사장님이 오히려 절 신고할까봐(?)..그럴일은없겠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5-27 14:33
1. 근로계약서
사장님 혼자 작성해서 보관하는 것은 부족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 주요 조건을 적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본인이 받은 적이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받지 못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신분증·통장사본 미제출
통장사본이나 신분증을 안 받았다고 해서 근로관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 일하고 임금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3. 6개월 말했는데 3개월 전 퇴사
면접 때 “6개월 정도 가능하다”고 말한 것만으로 반드시 6개월을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갑자기 무단으로 안 나가는 방식은 피하고, 문자나 카톡으로 퇴사 의사와 마지막 근무 가능일을 남기는 게 좋습니다.

4. 배달실수·발주실수·기계고장 비용 공제
회사가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마음대로 임금에서 공제하면 안 됩니다. 임금은 원칙적으로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또 “실수하면 무조건 네 돈으로 물어내라”는 식으로 미리 정해두는 것도 위약금·손해배상액 예정 금지에 걸릴 수 있습니다.
단순 경고만으로 바로 처벌까지 가기는 어렵지만, 실제 임금에서 깎으면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5. 초과근무수당
초과근무를 실제로 했다면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가 먼저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초과분은 원칙적으로 1.5배 가산수당 대상입니다.
5인 미만이면 가산 1.5배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지만, 실제 더 일한 시간에 대한 기본시급은 받아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3
  • 첫댓글
    파파고
    2026-05-22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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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위반사항이에요 업무시작전에 쓰고 사본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급여명세서 정확하게 요구하시구요. 근로자의 실수로 사업장에 손해가 나면 당연히 근로자가 배상을 해야하지만 그 금액을 급여에서 삭감하는것은 불법입니다. 민사소송을 통해서 청구해야하기 때문에 소소한 손해는 청구하지 않아요. 근로감독의 의무도 있기때문에요

  • 인류애회복중임
    2026-05-22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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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에반디.. 이거 신고하셔야되는거 아니에요? 불법을 2번이나 저지르시네 간 큰 사장님이시네ㅋㅋㅋㅋㅋㅋ

  • 염상열노무사
    2026-06-0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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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1. 근로계약서를 쓰고 각자 1부씩 가져가야 합니다. 2. 통장사본 요구하기는 하는데, 입금만 되면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3. 당일퇴사만 하지 마시고, 사전에 퇴사 의사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4. 전부다 선생님 탓이라고 보긴 어렵고, 사업주가 최종 감독의무도 있기에 전부 손배 청구는 어렵습니다. 5.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초과근무수당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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