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편의점 알바 수습, 사직으로 상담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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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50316**6
2026-05-2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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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CU편의점에서 야간으로 근무했던 23살 알바생입니다. 우선 저는 근로계약서에서부터 3개월 수습기간이 있다는걸 확인하였으나 나중에서야 3개월 수습은 불법이란 사실을 알았습니다. 계약 기간도 6개월로 잡아두었고요. 또한 최근 제가 우울증이 악화되어 일을 할 수 없는정도가 되어 점장이 쉬라고 권고하여 2주동안 쉬었으나 공석을 계속 둘 수 없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뽑았고 그 사람이 나가기 전까지 나오지 말라며 나중에 자리 나오며 알려주겠다고 사실상 통보없는 해고를 당했으며 마지못해 자진퇴사를 한 상황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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