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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2801**8
2026-05-21 19:32
2
217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5,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1월 ~ 2026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같은 가게에서 꾸준히 2년동안 알바를 했고, 처음엔 주말(금,토)알바로 고용되었으나 중간에 2달정도는 주5회 10시간정도 근로를 했고 그만 두게 될 때 쯤에는 주3회 평일 2회, 3-5시간(가게 장사가 잘되냐 안되냐에 따라 원래는 5시간 근무였지만 더 일찍 퇴근할 때도 있었습니다) 주말 6-7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그만 두게 된 것도 가게가 장사를 접게 되어 어영부영 넘어갔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5-27 14:31
퇴직금은 2년 동안 일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그 기간 중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 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이분은 근무시간이 계속 바뀐 경우라서, 전체 2년을 한꺼번에 보지 말고 퇴사일 기준으로 4주 단위씩 거꾸로 계산해 봐야 합니다.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인 기간만 합산해서 1년 이상이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6-06-02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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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주15시간 이상과 이하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한달 평균해서 주15시간 이상인 기간만 포함해서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저환지원센터,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염상열노무사
    2026-06-02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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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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