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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고용보험안되는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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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카펫트
2026-05-20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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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320원
근무기간
퇴직, 2026년 04월 ~ 2026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에서 4/6 면접을본뒤 당일합격을받았고 파트타이머로 먼저한달근무후 정규직채용어떠냐는 제안에 그렇게 하기로했습니다.
첫출근은 4/16일, 마지막 근무일은 5/13일입니다

파트타임때는 서로알아보는기간이라면서 마치수습기간처럼 묘사를했고 저는 근무2주뒤시점에 대표님께서 거의정규직으로 같이일할생각을하고있다라고 말을 하셔서 정규직채용이 되는걸로 알고있었습니다.
라떼아트가 불가하면 근무가안될거같다하셔서 연습도하고 라떼아트시험을 14일목요일에 보자하셔서 준비도하고있었는데 13일 마감근무이후 갑자기 얘기를하자하시더니 내부회의결과 안맞는부분들이있는거같아서 오늘까지일하셔야할거같다.라고 통보받았습니다.

저는 계약서를 언제쓰냐에 대해서 제대로안내받은적이 없었기에 정규직계약서를 곧쓸것이고 그때 파트타임것과 한번에 작성하나보다 라고생각했는데 이렇게 되어 파트타임근무했둔 근로계약서를 요청했고 수락하셨습니다.

고용보험 취득·상실이 출근 일수 기준이 아닌 근무 기간 기준으로 반영되는지와 급여가 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지, 원천징수 및 4대보험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이번 근무가 상용직 기준으로 고용보험이 가입되는 구조가 맞는지도 함께 확인 부탁드린다했더니
관리자가 정규직염두해두고 채용진행할때 3.3프로원청징수가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라고하는데 저는면접때도 면접이후 스케쥴조정시에도 전화든 문자든 자리에앉아 제대로안내를 받던 한적이없습니다. 있더라도 제가 근무중에도 계속 의문을 가졌던것을 생각하면 근무 2-3주차까지도 아무말없다가 지나가듯이 세금은 저희 이렇게떼요~이런식으로 말했을것입니다.
또 현재 4월5월급여가모두지급되어 고용보험은 상실취득이 불가하며 환급금신청해서 환급받을수있다 이런식으로안내하는데 전 통장을 아무리뒤져도 급여받은적이없습니다.
대제 뭘처리했다는걸까요.?구라치는거같습니다.
그리고 처리했어도 정정이 가능하지않나요? 제가 업무지시를 받고 스케쥴에따라 정해진장소에서 근무한 증거는 차고넘칩니다.

그래서 면접당시나 근무이후과정에서 3.3사업소득형태로 진행된다는 말을 명확히안내받거나 동의한적이없다, 현재까지 4,5월 급여는 지급이안된상태인데 급여지급으로인해 고용보험취득상실처리가 어렵다는 부분은 제가알고있는것과달라 정확히어떤의미인지 궁금하다, 그리고실제근무는 사측에서 말씀수신 스케쥴과 업무지시에따라 이루어졌는데, 현재 3.3사업소득으로 처리되는부분에대해서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실수있을까요? 했더니
갑자기 관리자가 대표님이 급여나 계약서관련해서 직접 소통하신다고하여 연락드린다고 계약서는 대면으로 해야될거같다는데
오늘아침까지만해도 비대면으로 이번주까지준다더니 제가 구체적으로 따져드니까 그냥 카톡으로하면 밀려서 증거안남기고 얼굴보고 대면으로 찍어누르려고 이러는거아닌가요?
불편하고 제개인스케쥴도 지금 일정하지않아서 대면은 불편한데 방법없을까요?
저는 근로자로 근무했으니 추후 청년통장이나 실업급여에 지장가지않게 4대보험상용직으로 마무리하고싶은 입장입니다.
그리고이 카페는 상시근로자가 5인이상인날도있고 혼자근무하는날도있습니다. 오픈한지얼마안된카페여서 오픈일기준 5인미만으로되어있는거같아요. 사무실직원도 8명정도 따로있어서 회사자체는 나름 규모있는소기업같은데 카페랑은 분리해서 들어가있어서 5인미만인거같습니다...
대체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막막합니다.....
어떻게 나올지도 예상이안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5-21 14:02
1. 급여가 이미 지급되어 고용보험 취득·상실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아니며,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얼마든지 소급하여 정정 및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파트타임이든, 정규직이든, 카페 스케줄에 따라 지시를 받으며 일한 사람은 무조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3.3%는 프리랜서(개인사업자)에게 떼는 세금입니다. 질문자님이 동의한 적도 없고 실질도 근로자이므로, 4대 보험(상용직)으로 가입 가액을 처리하는 것이 법적 의무입니다.

3. 카페와 본사(사무실 직원 8명)가 형식적으로만 분리되어 있을 뿐, 대표가 같고 인사·노무·재정을 같이 관리하는 하나의 회사라면 법적으로 '인적·물적 조직이 통합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3개월 미만의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기는 어렵습니다.

4. 대면이 어렵다면, 문자 등을 통하여 근로계약서 미작성건과 4대보험 신고를 요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파파고
    2026-05-21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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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전긍긍할 필요 없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부간다고 하세요. 그러면 근로계약서 바로 쓰자고 이야기 나올겁니다. 4대보험가입은 의무사항이니 입사일자로 가입되게 해달라고 요청하시구요. 이것또한거절하면 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카페카펫트
    2026-05-2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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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근로계약서를 써준다고했는데 근로계약서미작성신고가되나요? 3.3으로해주겠다의 문제인거같습니다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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