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3.3 세금 계산했을때 최저임금보다 못받는게 정상적인건가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39100**8
2026-05-20 01:30
2
138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아직 정식으로 출근하기 전입니다. 그래서 아직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학원알바(채점 및 학습보조)를 하게 되었는데,
시급 11000원에 세금 3.3프로 떼이고 수습기간까지 있다고 합니다.
1. 이런 업무도 수습기간이 있는게 맞나요?
2. 세금이랑 수습기간 다 계산하면 최종적으로 시급이 9500원 정도 나오는데 최저임금보다 훨씬 못미치는데 정상적인건가요?
3. 1년이상 근무 할 생각은 없는데, 학원 선생님께서 수습기간이 있을거라고 말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입니다.(지원할때 최소 6개월 일하겠다고 명시했습니다)
4. 3.3% 프리랜서 세금을 떼면서 동시에 수습을 이유로 급여를 10% 깎는 행위는 노동법상 위법(모순)이 맞나요? (수습기간 급여 감액(최저임금의 90% 지급)이라는 제도가 오직 `근로자`에게만 적용할 수 있고, 3.3% 세금을 뗀다는 건 이 사람을 직원이 아니라 ` 독립된 사업자(프리랜서)`로 세무 신고를 하겠다는 뜻이여서, 두 제도의 법적 대상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동시에 적용이 안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5-21 13:55
1. 채점 및 학습보조 업무도 회사 내부 규칙에 의해 수습기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습기간을 이유로 급여를 삭감(10%) 행위는 법적으로 엄격한 제한을 받습니다. 단순 채점 및 학습보조 업무는 대개 숙련도가 크게 필요하지 않은 업무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 법적으로 급여 감액이 허용되는 수습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2. 2026년 현재 법정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6개월 정도 일할 생각이고, 계약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작성한다면 최저시급(10,32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3. 만약 1년 미만 계약을 맺는다면 급여 감액 자체가 불법이므로 원래 약정한 금액을 다 달라고 요구하셔야 합니다.

4. 3.3% 프리랜서 세금과 수습 감액을 동시에 적용하는 게 위법(모순)입니다.
3.3% 원천징수는 독립된 사업주(프리랜서)으로 취급해 주휴수당이나 퇴직금을 안 주겠다는 방법이고, 수습기간 급여 감액은 근로기준법상 종속적인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므로 양자가 동시에 성립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6-05-20 09:55
    신고하기
    차단하기

    안녕하세요. 선생님. 단순노무직은 수습기간이 없습니다. 단순노무직은 정확하진 않으나 쉽게 말하면 딱 1가지 과업만 수행하는 직업입니다. 포장이면 오직 포장만 반복, 계산이면 오직 계산만 반복, 그런데 과업이 딱 1개가 아니라 포장, 계산, 응대, 진열, 뭐 기타 등등 여러개의 과업이 묶이면 단순노무직이 아닙니다. 음식서비스종사원은 단순노무직이 아닙니다. 학원채점 알바가 정확하게 어떤 업무인지는 모르겠으나, 채점도 하고 학생들도 봐주고, 질문도 받고 등등 하면 이미 과업이 여러개이기에 단순노무직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수습기간을 두려면 1년 이상 계약기간을 두어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 노동플리,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염상열노무사
    2026-05-20 09:56
    신고하기
    차단하기

    최저임금위반 여부는 세전 기준입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