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연장근로 긍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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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벌레입니댜
2026-05-20 00:53
1
64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9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연장시간 긍금합니다.
9시부터 7시퇴근하면 한시간연장인데 만약 8시부터 6시근무도 한시간 연장수당 지급대상인가요?
저는 8시부터6시까지 9만원 받고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5-21 13:50
구체적인 근무시간 등에 대한 내용이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총 10시간 중 휴게시간(점심) 1시간을 빼면 실근로 9시간법정 8시간을 초과한 1시간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현재 받고 계신 일당 9만 원은 노동법상 심각한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기본 근로 급여: 8시간 X 10,320 = 82,560원
연장근로급여 : 1시간 X 10,320원 X 1.5 = 15,480원
총액 = 98,040원

실 근무시간 등을 확인후 위 계산된 금액을 확인하여 원만히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6-05-20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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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8시간 1일 8시간 초과해서 근무하면 연장근로입니다. 휴게시간 알아야 연장근로인지 알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 노동플리,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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