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연장근로 긍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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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벌레입니댜
2026-05-20 00:53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9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연장시간 긍금합니다.
9시부터 7시퇴근하면 한시간연장인데 만약 8시부터 6시근무도 한시간 연장수당 지급대상인가요?
저는 8시부터6시까지 9만원 받고있습니다.
9시부터 7시퇴근하면 한시간연장인데 만약 8시부터 6시근무도 한시간 연장수당 지급대상인가요?
저는 8시부터6시까지 9만원 받고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5-21 13:50
구체적인 근무시간 등에 대한 내용이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총 10시간 중 휴게시간(점심) 1시간을 빼면 실근로 9시간법정 8시간을 초과한 1시간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현재 받고 계신 일당 9만 원은 노동법상 심각한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기본 근로 급여: 8시간 X 10,320 = 82,560원
연장근로급여 : 1시간 X 10,320원 X 1.5 = 15,480원
총액 = 98,040원
실 근무시간 등을 확인후 위 계산된 금액을 확인하여 원만히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총 10시간 중 휴게시간(점심) 1시간을 빼면 실근로 9시간법정 8시간을 초과한 1시간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현재 받고 계신 일당 9만 원은 노동법상 심각한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기본 근로 급여: 8시간 X 10,320 = 82,560원
연장근로급여 : 1시간 X 10,320원 X 1.5 = 15,480원
총액 = 98,040원
실 근무시간 등을 확인후 위 계산된 금액을 확인하여 원만히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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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8시간 1일 8시간 초과해서 근무하면 연장근로입니다. 휴게시간 알아야 연장근로인지 알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 노동플리,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