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겸업시 2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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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겸
2026-05-19 22:47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3,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6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본직장이 있고 추가로 알바를 구했는데
알바에서 초단기근로자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받았는데
확인해보니 3개월전까지는 산재보험만 3개월 후에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 가입된다고 적혀있던데
- 본직장에서 4대보험을 적용받고 있는데
고용보험이 추가로 가입가능한가요?(안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 만약 가입가능하다면 본직장에서 투잡인걸 알아차릴수있나요?
- 3개월이상일때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가입필수라면
투잡인경우에 소득이 많은 본직장 고용보험이 유지될텐데 이런경우에는 가입제외해도 불법이 아닌가요?
- 불법이 아니라면 알바처에 본직장에 고용보험이 있어 고용보험제외해달라고 하면 되나요?
위 4가지사항이 궁굼합니다
알바에서 초단기근로자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받았는데
확인해보니 3개월전까지는 산재보험만 3개월 후에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 가입된다고 적혀있던데
- 본직장에서 4대보험을 적용받고 있는데
고용보험이 추가로 가입가능한가요?(안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 만약 가입가능하다면 본직장에서 투잡인걸 알아차릴수있나요?
- 3개월이상일때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가입필수라면
투잡인경우에 소득이 많은 본직장 고용보험이 유지될텐데 이런경우에는 가입제외해도 불법이 아닌가요?
- 불법이 아니라면 알바처에 본직장에 고용보험이 있어 고용보험제외해달라고 하면 되나요?
위 4가지사항이 궁굼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5-21 13:46
1.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여러 직장에서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고용보험만은 한 곳의 사업장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중복 시 선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월평균 보수(소득)가 많은 곳
2) 월 소득이 같다면, 주당 근로시간이 긴 곳
3) 소득과 시간이 모두 같다면, 근로자가 선택하는 곳
2. 행정 처리 관련하여 이미 다른 사업장에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므로 고용보험 이중취득 제한 때문에 가입을 해도 공단에서 반려되므로, 산재보험은 저용하되 고용보험은 가입은 제외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원만한 행정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중복 시 선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월평균 보수(소득)가 많은 곳
2) 월 소득이 같다면, 주당 근로시간이 긴 곳
3) 소득과 시간이 모두 같다면, 근로자가 선택하는 곳
2. 행정 처리 관련하여 이미 다른 사업장에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므로 고용보험 이중취득 제한 때문에 가입을 해도 공단에서 반려되므로, 산재보험은 저용하되 고용보험은 가입은 제외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원만한 행정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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