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PC방 근무중인데 휴게시간을 전부 과도하게빼는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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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노크로옹
2026-05-19 20:44
2
39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3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PC방에서 주 3일, 하루 7시간 근무 중입니다.

급여 계산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사장님 측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 총 근무시간: 35시간
- 총 휴게시간: 350분(5.83시간)
- 실제 근로시간: 29.17시간
- 근로급여: 301,034원
- 주휴 포함 지급액: 361,200원
- 3.3% 공제 후 실수령: 349,280원

그런데 실제 근무 환경에서는 휴게시간을 전부 쉬기 어려웠습니다.

매장이 바쁜 편이라 상품 제조, 자리 정리, 흡연실 청소, 손님 응대 등을 계속했고, 휴게시간 중에도 주문이 들어오면 바로 대응해야 하는 구조였습니다. 실제로는 하루 약 30분 정도만 제대로 쉬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근무기록표에 휴게시간을 제가 직접 수기로 작성하는 방식인데, 사실상 매번 70분으로 적는 분위기였습니다. 실제로는 그만큼 쉬지 못했는데도 휴게시간 70분이 일괄적으로 반영되어 총 350분이 급여에서 제외된 상태입니다.

현재 궁금한 부분은:

- 실제로 쉰 시간만 휴게시간으로 적는 것이 맞는지
- 자유롭게 쉬지 못하고 업무 대응을 했다면 휴게시간으로 인정되는지
- 현재 지급된 금액이 실제 근로시간 기준으로 정상 계산된 것인지
- 주휴수당이 제대로 포함된 금액이 맞는지
- 휴게시간이 과도하게 차감된 것은 아닌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5-21 13:42
1.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손님이 오면 응대해야 하고, 상품 주문이 들어오면 즉시 제조해야 하는 상태는 휴게시간이 아니라 대기시간'이며, 이는 엄연히 시급이 지급되어야 하는 근로시간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자유롭게 쉰 시간만 휴게시간으로 차감하는 것이 맞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법정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입니다. 질문자님은 하루 7시간 근무이므로 법정 휴게시간은 30분이면 충분합니다.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휴게시간을 길게 책정하여 임금을 미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6-05-20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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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휴게시간이라고는 하나, 주문들어오면 주문 받고, 계산하고, 손님 응대하고 하면 그것은 대기시간이기에 근로시간으로 쳐서 임금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 노동플리,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염상열노무사
    2026-05-20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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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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