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몬 공고를 보고 근무했는데 조건이 이상해 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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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0114**5
2026-05-19 19:52
2
57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2,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몬 공고상 중식제공 시급12500원 08:00~17:00 점심1시간 5월 4일부터 연속근무 가능자 2~3개월 근무예정 이라는 공고를 보고 지원을해 오늘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근로 계약서 관련해서 첫날 물어보니 그만두는 분들이 계셔서 나중에 작성하자고하여 알겠다고 하고, 근무일부터 출퇴근 및 시간별 업무보고를 카톡으로 전달하며 근무를 했습니다.

오늘 근로 계약서를 가지고 왔는데. 단기 일용 계약직 으로 계약서를 가져와서 5월 4일부터 19일까지 임금 90만원을 적어서 가져왔길래
이거 주휴 수당은 어떻게 된거냐 물으니 공고에 주휴수당이 포함된거였다고 말을했습니다. 하지만 공고상 주휴 수당 표기가 전혀 없었고,
근무를 이미 진행한 19일날 최초로 전달받았습니다. 또한, 일용 근로 직인데 당일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않고 1~2주 가량의 계약서을 몰아서 작성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또, 이를 근거로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 선거일 유급수당이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주휴 수당포함 12500원까지는 이해 할수있어도 유급수당이 없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출퇴근 및 시간별 업무 보고를 진행하였고 애초에 공고에 일용 계약이라는 말이 없었는데. 원래 이렇게 해왔다는 대답만 하고 있습니다.

일단 당장 다른 일을 구하기 어려워 근무를 이어가야하기에 알겠다고 말하고 근로계약서 서명을 한상태인데.

이건 나중에 신청해서 받을수있을까요? 근로 계약서는 서명하였고 사측에서 가져간후 아직 교부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4대보험 가입 유무 표기도 안한것으로보아 그냥 90만원 일할 계산해서 입금하는 방식인것같은데. 이것도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5-21 13:37
1. 시급 12,50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주장 사용자의 주장과 관련하여 구인 공고에 주휴수당 포함 표시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하는 '포괄임금 약정'이 유효하려면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쪼개져서 기록되어 있고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받았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지 않고, 사전동의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무효에 해당합니다.

2. '일용직'이라는 형식을 이용하여 공휴일 규정 회피 여부
- 귀하는 알바몬 공고(2~3개월 근무예정)를 보고 들어와 매일 출퇴근과 업무 보고를 카톡으로 하며 사실상 상용직(연속 근로자)으로 일했습니다. 형식만 일용직 계약서일 뿐 실질은 상용직인 경우에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유급휴일 수당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3. 주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가입은 의무입니다.

4. 우리 근로기준법 제15조는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부당하게 체결된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경우 그부분에 대해 무효에 해당하므로 서명을 했더라도 위법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6-05-20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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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사용자에게 일용직근로자로 처리할거면 주휴 포함해서 지급하는 것은 안 되니, 주휴수당 별도로 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는 "일용근로자에데 대해 주휴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순수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로개선정책과-2617) 그러면 사용자는 당황해서 주휴수당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일용직이 아닌 단기계약직이라고 말 바꿀 수 있습니다. 말 바꾸면 그것 녹취 딴 다음, 미리 채용공고에 주휴수당 포함여부를 기재하지 않았으니 12,500원으로 지급하라 하고, 5인 이상 사업장이고 계약기간 내에 국공휴일 유급휴일이 있으니 유급휴일 수당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일용직으로 처리하면 주휴수당을 줘야하는구나라고 당황하게끔 만들어, 시야를 좁힌 다음 스스로 일용직이 아니라고 말을 바꾸게끔 협상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일단 계속 일을 하신 상태로면 5인 이상 사업장이기에 쉽게 해고하기 어려우니 근로계약서에 사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에 사인해서 무기계약직이라고 주장하기 어렵고, 단기 계약직으로 계약기간이 끝나면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일용직이냐 계약직이냐, 일용직이면 주휴수당 국공휴일수당 지급 유무, 계약직이면 주휴수당 국공휴일수당 지급 유무 쟁점이 복잡합니다. 저는 일단 단기계약직이라고 가정하고 답변한 것이기에 틀릴 여지가 큽니다. 제 답변은 참고만 하시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에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 염상열노무사
    2026-05-20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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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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