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퇴사 시 최저임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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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하고활짝웃는족제비
2026-05-19 17:46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6년 04월 ~ 2026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퇴사의사 대면으로 밝히고 (녹취 있음)
다음날 퇴사하겠다고 하자
수습기간 내 상호 협의 이뤄지지 않은 퇴사는
무단 결근이고 이는 해고 처리되며
일한 급여는 최저시급 지급되는 조건이
계약서에도 있으니 출근해야한다고 합니다
전 지난달 급여를 수습기간 내 합의된 급여에서
세금만 제외하여 받았거든요
제가 궁금한 건 퇴사의사를 전했는데
무단 결근이고 해고가 성립되는지 여부입니다
이 부분이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더라도 최저시급으로 들어올 수 밖에 없는지 궁금합니다
다음날 퇴사하겠다고 하자
수습기간 내 상호 협의 이뤄지지 않은 퇴사는
무단 결근이고 이는 해고 처리되며
일한 급여는 최저시급 지급되는 조건이
계약서에도 있으니 출근해야한다고 합니다
전 지난달 급여를 수습기간 내 합의된 급여에서
세금만 제외하여 받았거든요
제가 궁금한 건 퇴사의사를 전했는데
무단 결근이고 해고가 성립되는지 여부입니다
이 부분이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더라도 최저시급으로 들어올 수 밖에 없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5-21 13:29
질의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1. 퇴사의사를 밝혔는데 무단결근 및 징계해고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인데, 질문자는 이미 퇴사의사를 명확히 밝혔으므로 무단결근을 이유로한 징계해고는 법리적으로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사직 의사를 밝혔을 때, 회사가 이를 수리하지 않으면 통상 1개월(또는 다음 달 임금지급기일)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직 의사를 밝힌 '다음 날' 바로 출근하지 않는 것은 법적으로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는 아니며,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불문하고 형식상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여지는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에 귀하의 동의없이 최저시급으로 지급하는 부분은 원천 무효이고, 최저시급으로 지급시 체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퇴사의사를 밝혔는데 무단결근 및 징계해고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인데, 질문자는 이미 퇴사의사를 명확히 밝혔으므로 무단결근을 이유로한 징계해고는 법리적으로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사직 의사를 밝혔을 때, 회사가 이를 수리하지 않으면 통상 1개월(또는 다음 달 임금지급기일)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직 의사를 밝힌 '다음 날' 바로 출근하지 않는 것은 법적으로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는 아니며,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불문하고 형식상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여지는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에 귀하의 동의없이 최저시급으로 지급하는 부분은 원천 무효이고, 최저시급으로 지급시 체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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