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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로롱3
2026-05-18 19:41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2,2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6년 04월 ~ 2026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4월 21일부터 교육,계약서 작성
아직 한달이 안됬는데
월급제로 220만원에 계약했습니다.
수습 3개월로 명시했는데
오늘 당일 출근 2시간전에 출근 안해도 된다고 통보받고
연락주신다더니 저녁에 연락왔습니다.
사유는 아들이 한다했다고 갑자기 그렇게 됬다며
안나와도 된다고 합니다.
부당해고,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아직 한달이 안됬는데
월급제로 220만원에 계약했습니다.
수습 3개월로 명시했는데
오늘 당일 출근 2시간전에 출근 안해도 된다고 통보받고
연락주신다더니 저녁에 연락왔습니다.
사유는 아들이 한다했다고 갑자기 그렇게 됬다며
안나와도 된다고 합니다.
부당해고,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5-19 16:35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 드리기가 어려우나, 입사 후 3개월이 안 되었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은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수습기간이라도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내보냈다면 부당해고 문제는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일 때만 가능하므로, 우선 사업장 인원수와 해고 통보 문자 등을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 드리기가 어려우나, 입사 후 3개월이 안 되었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은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수습기간이라도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내보냈다면 부당해고 문제는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일 때만 가능하므로, 우선 사업장 인원수와 해고 통보 문자 등을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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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일단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해고서면통보를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기에,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강력히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 노동플리, 염상열 노무사 드림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