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 체불 해결방안 알려주세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35335**2
2026-05-18 18:46
2
41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1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6년 04월 ~ 2026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팝업 행사에 단기 알바생으로 참여하여 4일간 알바를 했습니다.
1. 근로계약서 내 행사 종료 후 7일(5/6) 이내 지급으로 계약
2. 회사 사정으로 9일 연기된 5/15일에 지급 예정으로 안내
3. 미지급으로 연락하였으나 이번주 금요일내로 최대한 빠르게 지급하겠다고만 안내하며 정확한 날짜 요구했으나 확답드리기 어렵다며 회피하는 상황

주말 일급 130,000원 평일 일급 110,000원으로 총 460,000원이 입금돼야하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5-19 16:32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 드리기가 어려우나,
지금 단계에서는 더 기다리기보다 바로 문자로 최종 지급기한을 정해 통보하고,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계약서상 지급기한이 5/6이었고, 퇴직·업무종료 후 임금은 원칙적으로 14일 이내 지급해야 하므로 계속 날짜를 미루는 것은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 근무일수, 지급 약속 메시지 등을 정리해 두고, 최종 지급기한을 통보하시고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6-05-19 09:12
    신고하기
    차단하기

    안녕하세요. 선생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미지급하면 체불입니다. 체불임금 청산 기한 연장하지 마시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 노동플리,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염상열노무사
    2026-05-19 09:12
    신고하기
    차단하기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