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예고수당
신고하기
차단하기
대체로네기
2026-05-18 20:01
2
84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3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새로 온 매니저가 눈엣가시처럼 느껴서 다른 알바생한테 해고한다고 요번 달까지만 일하게 할 거 다 라고 말을 해서 해고 통보는 아직이지만, 곧 해고 통보가 나올 것 같아서 상담을 요청합니다
저는 주말 토, 일 8:00~14:00 최저시급 근무를 약 6개월 동안 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의 각 호에 어느 하나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 수당 조건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주말 알바이지만 제가 알바를 하면서 대타를 엄청 많이 나가서 기본 근무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했습니다
6개월 동안 한 달 평균 19.6일을 일하면서 지내왔습니다.
대타로 일한 것도 과연 해고예고 수당으로 인정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직접 해고예고 수당을 계산하려고 했지만, 정확한 계산이 어려워서 계산 도움을 요청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5-19 16:41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 드리기가 어려우나,
아직 직접 해고 통보가 없으면 해고예고수당이 바로 발생한 상태는 아니고, 실제로 사용자 측에서 30일 전에 예고 없이 해고해야 청구 문제가 생깁니다. 약 6개월 근무하셨으므로,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 예외에는 해당하지 않아 실제 즉시해고가 나오면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됩니다.

또한 대타를 많이 나간 사실은 6개월 계속근로 및 실제 근무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로는 의미가 있지만,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 기준이라 대타근무로 받은 연장·휴일 관련 가산수당을 그대로 더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가산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6-05-19 09:20
    신고하기
    차단하기

    안녕하세요. 선생님.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대타근무(연장근무)를 하면서 받은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 될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연장근무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우리 법원은 "시간외 근로수당은 실제 시간외 근로에 관계없이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인 통상수당으로 볼 수 없다."라고 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 2002.4.12. 2001다72173)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 노동플리,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염상열노무사
    2026-05-19 09:20
    신고하기
    차단하기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