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
신고하기
차단하기
Jeosjhx
2026-05-17 01:54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3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6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시급제이고 3월1일 일요일 근무날이었습니다. 5인미만이라 삼일절에는공휴수당을 받지 못하는게맞는건가요? 노동절에도 일을 했는데 이때는 근로수당 두배맞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5-19 16:29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 드리기가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삼일절 같은 관공서 공휴일은 원칙적으로 법정 유급공휴일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그날이 원래 근무일이었다면 보통 평일과 같은 임금만 지급되고 별도의 공휴수당·휴일가산수당은 없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취업규칙·관행상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하기로 정한 경우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노동절(근로자의 날)은 다릅니다. 근로자의 날은 별도 법률로 정한 유급휴일이라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고, 다만 5인 미만은 근로기준법 제56조의 50% 가산수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시급제라면 쉬면 1일 유급, 일하면 유급휴일분 100% + 실제 근로분 100% = 통상 2배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 드리기가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삼일절 같은 관공서 공휴일은 원칙적으로 법정 유급공휴일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그날이 원래 근무일이었다면 보통 평일과 같은 임금만 지급되고 별도의 공휴수당·휴일가산수당은 없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취업규칙·관행상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하기로 정한 경우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노동절(근로자의 날)은 다릅니다. 근로자의 날은 별도 법률로 정한 유급휴일이라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고, 다만 5인 미만은 근로기준법 제56조의 50% 가산수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시급제라면 쉬면 1일 유급, 일하면 유급휴일분 100% + 실제 근로분 100% = 통상 2배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5인 미만이면 삼일절은 유급휴일이 아니기에 쉬셨다면 무급휴일이십니다. 노동절은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되기에 유급휴일입니다. 유급휴일에 일하셨을지라도 5인 미만 사업장이기에 가산수당이 붙지 않아, 유급휴일 1일 + 근무시간 만큼 임금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수당 2배인지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유급휴일 1일을 몇시간으로 칠지는 1주 소정근로시간 및 1주 출근일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2배인지는 청소년청년근로권인센터에 전화질의 넣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 노동플리, 염상열 노무사 드림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