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니어의 폭언과 강도 높은 근무 몰아주기와 열악한 근무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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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5980**4
2026-05-15 23:16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3,000원
근무기간퇴직, 2026년 05월 ~ 2026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5월13일 수요일 택배물량이 평소보다 많이 들어왔습니다.그래서 피곤하고 지쳐서 보라색 상자를 잘못된위치에 놓았습니다.주니어가 색깔을 구분은 못 하냐는 모욕을 들었습니다.평소에도 자신과 친한 다른 여자 크루들은 핸드폰으로 문자를 하면서 노닥거리면서 놀면서 특정 사람들에게만 힘든일을 몰아주었습니다.재대로 교육도 안하면서 일을 수행하길 바라고 못하면 눈으로 쌍욕을 하였고 절 무시하였습니다 이 날씨에 에어컨도 안 틀어주는곳이어디있습니까 에어컨을 더워서키면 춥다고 끄고 땀을 너무 많이 흘리고.물먹는 것도 눈치보면서 먹었습니다이러한 일로 이번주 주말 부터 일 그만두겠습니다.
지금부터 점장과나눈대화입니다
저
제목: 근무 기록 확인 및 근로계약서 작성 요청의 건
?안녕하세요, 점장님. 이번 주 근무 관련하여 확인 차 연락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 주 화요일부터 오늘까지 아래와 같이 근무를 수행하였습니다.
?5/12(화): 13:30 ~ 22:30 (휴게 1시간 제외, 실근무 8시간)
?5/13(수): 13:30 ~ 22:30 (휴게 1시간 제외, 실근무 8시간)
?5/14(목): 11:00 ~ 20:00 (휴게 1시간 제외, 실근무 8시간)
?출퇴근 시 지문 인식을 통해 기록된 바와 같이 이번 주 총 24시간 근무하였음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서로 간의 명확한 근로 조건 확인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착오를 방지하기 위해 아직 작성하지 못한 근로계약서 체결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필수 절차인 만큼, 점장님께서 편하신 시간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확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장
휴무여서 못 쓴거니까
토요일 출근하면 써요
저
점장님, 안녕하세요.
이번 주 근무를 수행하며 겪은 여러 상황으로 인해, 더 이상 정상적인 근로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번 주를 끝으로 퇴사하고자 합니다.
?고온의 작업 환경에서 냉방 장치 미비와 최소한의 수분 섭취조차 눈치를 봐야 하는 열악한 환경, 그리고 특정인에게 가중되는 업무 배분 등 근로자의 기본적인 건강권과 인권이 존중되지 않는 환경에서 체력적인 한계를 느꼈습니다. 특히 업무 중 발생한 사소한 실수에 대해 인격 모독적인 언행을 겪으며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임금은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장이2번 전화가왔으나 협박할까봐무서워받지는 았았습니다
저
지금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전화 통화는 어렵습니다. 문자로 말씀해 주세요""말씀드린 대로, 고온의 작업 환경에서 최소한의 수분 섭취조차 눈치를 봐야 하는 등 근로자의 건강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환경이었습니다. 또한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소한 상황에 대해 인격 모독적인 언행을 겪으며, 이곳에서의 근로 지속이 제 심신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은 원치 않습니다."
점장
통화 될 때 전화 주세요~
계약서는 써야하니 시간조율 필요해요
저
?"점장님, 앞서 말씀드린 건강상의 이유로 대면 업무나 미팅은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로 시작 전(또는 직후)에 이루어졌어야 하는 사안이나 이미 퇴사를 결정한 마당에 대면하여 작성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제가 근무한 24시간에 대한 급여 정산은 통장으로 입금 부탁드리며, 급여명세서나 계약서와 관련된 서류는 우편이나 이메일, 혹은 사진 파일로 보내주시면 확인하겠습니다.
?앞으로 대면이나 통화는 어려우니 필요한 내용은 문자로 부탁드립니다."
점장
퇴사 의사는 전달받았으며, 근무하신 시간에 대한 급여는 내부 절차에 따라 정산 진행 예정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및 입사 관련 서류는 직영점 운영상 필수 제출 항목이라 관련 내용 전달 및 확인은 필요합니다. 대면이 어려우시다고 하셔서 가능하신 이메일 주소 전달해주시면 작성 서류 및 안내사항 보내드리겠습니다.
저
?"이메일 주소는 [ss34144@naver.com]입니다.
?서류 관련하여, 대면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내주시는 서류 확인 후 작성하여 회신하겠습니다. 다만, 서류 제출과 별개로 이번 주 근무에 대한 급여는 약속된 법정 기한 내에 차질 없이 정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급여는 받을 수 있을까요?퇴사는 정상 처리되겠지요?이후 다른문제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있을까요?발생한다면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도와주세요ㅠㅠ
지금부터 점장과나눈대화입니다
저
제목: 근무 기록 확인 및 근로계약서 작성 요청의 건
?안녕하세요, 점장님. 이번 주 근무 관련하여 확인 차 연락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 주 화요일부터 오늘까지 아래와 같이 근무를 수행하였습니다.
?5/12(화): 13:30 ~ 22:30 (휴게 1시간 제외, 실근무 8시간)
?5/13(수): 13:30 ~ 22:30 (휴게 1시간 제외, 실근무 8시간)
?5/14(목): 11:00 ~ 20:00 (휴게 1시간 제외, 실근무 8시간)
?출퇴근 시 지문 인식을 통해 기록된 바와 같이 이번 주 총 24시간 근무하였음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서로 간의 명확한 근로 조건 확인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착오를 방지하기 위해 아직 작성하지 못한 근로계약서 체결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필수 절차인 만큼, 점장님께서 편하신 시간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확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장
휴무여서 못 쓴거니까
토요일 출근하면 써요
저
점장님, 안녕하세요.
이번 주 근무를 수행하며 겪은 여러 상황으로 인해, 더 이상 정상적인 근로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번 주를 끝으로 퇴사하고자 합니다.
?고온의 작업 환경에서 냉방 장치 미비와 최소한의 수분 섭취조차 눈치를 봐야 하는 열악한 환경, 그리고 특정인에게 가중되는 업무 배분 등 근로자의 기본적인 건강권과 인권이 존중되지 않는 환경에서 체력적인 한계를 느꼈습니다. 특히 업무 중 발생한 사소한 실수에 대해 인격 모독적인 언행을 겪으며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임금은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장이2번 전화가왔으나 협박할까봐무서워받지는 았았습니다
저
지금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전화 통화는 어렵습니다. 문자로 말씀해 주세요""말씀드린 대로, 고온의 작업 환경에서 최소한의 수분 섭취조차 눈치를 봐야 하는 등 근로자의 건강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환경이었습니다. 또한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소한 상황에 대해 인격 모독적인 언행을 겪으며, 이곳에서의 근로 지속이 제 심신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은 원치 않습니다."
점장
통화 될 때 전화 주세요~
계약서는 써야하니 시간조율 필요해요
저
?"점장님, 앞서 말씀드린 건강상의 이유로 대면 업무나 미팅은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로 시작 전(또는 직후)에 이루어졌어야 하는 사안이나 이미 퇴사를 결정한 마당에 대면하여 작성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제가 근무한 24시간에 대한 급여 정산은 통장으로 입금 부탁드리며, 급여명세서나 계약서와 관련된 서류는 우편이나 이메일, 혹은 사진 파일로 보내주시면 확인하겠습니다.
?앞으로 대면이나 통화는 어려우니 필요한 내용은 문자로 부탁드립니다."
점장
퇴사 의사는 전달받았으며, 근무하신 시간에 대한 급여는 내부 절차에 따라 정산 진행 예정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및 입사 관련 서류는 직영점 운영상 필수 제출 항목이라 관련 내용 전달 및 확인은 필요합니다. 대면이 어려우시다고 하셔서 가능하신 이메일 주소 전달해주시면 작성 서류 및 안내사항 보내드리겠습니다.
저
?"이메일 주소는 [ss34144@naver.com]입니다.
?서류 관련하여, 대면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내주시는 서류 확인 후 작성하여 회신하겠습니다. 다만, 서류 제출과 별개로 이번 주 근무에 대한 급여는 약속된 법정 기한 내에 차질 없이 정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급여는 받을 수 있을까요?퇴사는 정상 처리되겠지요?이후 다른문제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있을까요?발생한다면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도와주세요ㅠ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5-19 16:16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 드리기가 어려우나, 지문기록과 문자 내용이 있다면,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한 급여는 정산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고 퇴사 의사도 회사에 전달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휴게시간 및 작업환경 문제 등은 별도로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 후 임금은 원칙적으로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하므로, 그때까지 지급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통화보다 문자나 이메일로만 소통하면서 출퇴근기록, 문자, 채용공고 캡처 등을 확보해 두시면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 드리기가 어려우나, 지문기록과 문자 내용이 있다면,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한 급여는 정산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고 퇴사 의사도 회사에 전달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휴게시간 및 작업환경 문제 등은 별도로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 후 임금은 원칙적으로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하므로, 그때까지 지급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통화보다 문자나 이메일로만 소통하면서 출퇴근기록, 문자, 채용공고 캡처 등을 확보해 두시면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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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저자세일 필요는 없어보여요. 잘 대처하셨구요. 근로계약서작성은 쓴이님이 급한게아니고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하고 업무를 시작한 업체가 급한 사항입니다. 메일 받자마자 작성해서 바로 주지마시고 급여입금되면 작성해서 주시고 입금안되고 차일피일 미룬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건 및 임금체불로 진정넣는다고 말씀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