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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두고 싶지만 걸리는 것이 너무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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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지지지지ㅣ
2026-05-16 00:0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5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6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현재 저가 커피 프렌차이즈 카페에서 근무 중입니다. 평일(월화수목금) 14:30~22:00 마감 풀타이머인데 재직한지 2달이 좀 넘은 시점에 퇴사를 진지하게 고민 중입니다.
저와 같은 시간대에 근무하는 직원은 딱 1명으로 2명이서 마감 시간대를 전담합니다. 매장의 홀 크기는 저가 커피 브랜드임에도 꽤 큰 편이라 픽업 고객만큼 매장 고객도 많습니다. 116개의 기본 메뉴 레시피는 물론 여름 시즌 신메뉴, 그 밖에 여러 베이스 제조 레시피까지 전부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레시피를 보면서 하기에는 감당이 안되는 수준의 주문량을 소화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사장님께서도 현 상태는 2명이서 하기 어려운 수준임을 인정하셨고 이에 따라 인원을 늘리는 것을 고민 중이시지만 당장은 조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적어도 2주는 이러한 근무환경에서 주 37.5(2.5는 휴게시간으로 급여 미포함)시간을 일해야 합니다. 입사 초기에는 어느정도 손님이 몰리는 날짜, 시간대가 정해져 있었지만 지금은 매순간이 바쁩니다. 무엇보다 제가 일하는 시간대가 마감이라 수많은 마감 작업까지 수행해야 합니다. 작은 결점들이 있다면 다음날 단체톡방으로 이와 관련해 지적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소위 피크타임이라고 일컬어지는 미들타임에 준하는 주문량을 단 둘이서 끝내야 합니다. 손님들의 컴플레인을 비롯한 요구사항을 누군가 한명이 받게 되면 사실상 나머지 한명이 주문을 소화해야 하며 그렇게 되면 주문량이 밀리면서 근무강도가 말도 안되게 올라갑니다.
일적인 부분 이외에도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감당해야 합니다. 소위 진상이라고 불리는 고객의 컴플레인을 해결해야 하는 것은 둘째 치더라도 같은 직원 사이에 정치질, 텃세가 꽤 있습니다. 전타임 근무자가 마감 근무자인 저와 다른 직원을 대상으로 이와 관련해 압박을 하는 편이며 사장님과의 친목으로 이를 거리낌 없이 지속합니다. 사장님은 이에 관련해 별다른 관심이 없어 당연히 제제 따위 없습니다. 정신적 스트레스가 제 예상보다 더 심합니다.
카페에서 근무해보기로 결심을 했을 때부터 이정도 강도는 예상했습니다. 솔직히 순간순간에 받는 스트레스는 어느정도 의연하게 넘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감당이 안되는 주문량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인원, 사내정치질, 고객들의 말도 안되는 갑질이 쌓이고 쌓여 점점 버티기도 한계입니다. 사장님에게는 이로 인해 다음달 말까지만 근무하겠다고 고지를 드렸었습니다. 당일은 물론이고 당장 이번 달에 그만두더라도 해당 자리를 메우는데 어려움이 있을까봐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상도에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당장 이번 달 말까지 일하는 것도 버겁지만 그럼에도 2달에 가까운 시간을 더 일하기로 마음 먹었었습니다. 이에 대해 사장님은 위와 같이 조치해주기로 일단 합의를 했던 것이구요.
너무 장황하게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결론은 결례를 무릅쓰고라도 당장 그만두고 싶어졌을만큼 일이 고되다고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느끼는 감정이 그만한 이유가 있을만한 상황인지, 아님 제가 그저 엄살이 심해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만두고 싶어도 그 빈자리가 저와 상관없이 시간대와 근무인원 특성상 타격이 심할 것이 걱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그만둔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이런 사정까지 걱정하면서 고된 업무를 감당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이 다소 모호하고 감정에 취우쳐져 있다고 느껴질 수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치만 이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답변을 받을 수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길고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와 같은 시간대에 근무하는 직원은 딱 1명으로 2명이서 마감 시간대를 전담합니다. 매장의 홀 크기는 저가 커피 브랜드임에도 꽤 큰 편이라 픽업 고객만큼 매장 고객도 많습니다. 116개의 기본 메뉴 레시피는 물론 여름 시즌 신메뉴, 그 밖에 여러 베이스 제조 레시피까지 전부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레시피를 보면서 하기에는 감당이 안되는 수준의 주문량을 소화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사장님께서도 현 상태는 2명이서 하기 어려운 수준임을 인정하셨고 이에 따라 인원을 늘리는 것을 고민 중이시지만 당장은 조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적어도 2주는 이러한 근무환경에서 주 37.5(2.5는 휴게시간으로 급여 미포함)시간을 일해야 합니다. 입사 초기에는 어느정도 손님이 몰리는 날짜, 시간대가 정해져 있었지만 지금은 매순간이 바쁩니다. 무엇보다 제가 일하는 시간대가 마감이라 수많은 마감 작업까지 수행해야 합니다. 작은 결점들이 있다면 다음날 단체톡방으로 이와 관련해 지적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소위 피크타임이라고 일컬어지는 미들타임에 준하는 주문량을 단 둘이서 끝내야 합니다. 손님들의 컴플레인을 비롯한 요구사항을 누군가 한명이 받게 되면 사실상 나머지 한명이 주문을 소화해야 하며 그렇게 되면 주문량이 밀리면서 근무강도가 말도 안되게 올라갑니다.
일적인 부분 이외에도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감당해야 합니다. 소위 진상이라고 불리는 고객의 컴플레인을 해결해야 하는 것은 둘째 치더라도 같은 직원 사이에 정치질, 텃세가 꽤 있습니다. 전타임 근무자가 마감 근무자인 저와 다른 직원을 대상으로 이와 관련해 압박을 하는 편이며 사장님과의 친목으로 이를 거리낌 없이 지속합니다. 사장님은 이에 관련해 별다른 관심이 없어 당연히 제제 따위 없습니다. 정신적 스트레스가 제 예상보다 더 심합니다.
카페에서 근무해보기로 결심을 했을 때부터 이정도 강도는 예상했습니다. 솔직히 순간순간에 받는 스트레스는 어느정도 의연하게 넘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감당이 안되는 주문량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인원, 사내정치질, 고객들의 말도 안되는 갑질이 쌓이고 쌓여 점점 버티기도 한계입니다. 사장님에게는 이로 인해 다음달 말까지만 근무하겠다고 고지를 드렸었습니다. 당일은 물론이고 당장 이번 달에 그만두더라도 해당 자리를 메우는데 어려움이 있을까봐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상도에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당장 이번 달 말까지 일하는 것도 버겁지만 그럼에도 2달에 가까운 시간을 더 일하기로 마음 먹었었습니다. 이에 대해 사장님은 위와 같이 조치해주기로 일단 합의를 했던 것이구요.
너무 장황하게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결론은 결례를 무릅쓰고라도 당장 그만두고 싶어졌을만큼 일이 고되다고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느끼는 감정이 그만한 이유가 있을만한 상황인지, 아님 제가 그저 엄살이 심해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만두고 싶어도 그 빈자리가 저와 상관없이 시간대와 근무인원 특성상 타격이 심할 것이 걱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그만둔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이런 사정까지 걱정하면서 고된 업무를 감당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이 다소 모호하고 감정에 취우쳐져 있다고 느껴질 수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치만 이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답변을 받을 수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길고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5-19 16:23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지금 느끼시는 버거움은 충분히 이유가 있는 감정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단순히 “일이 좀 힘들다” 수준이라기보다, 주문량 대비 인력 부족, 마감업무 과중, 반복되는 지적, 동료 간 압박, 고객 응대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겹친 상태라서 누구라도 소진감을 크게 느낄 수 있는 환경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분명히 말씀드리면, 그 시간대 공백이 생길까 봐 질문자님이 끝까지 감당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력 충원과 운영 안정은 기본적으로 사업주가 책임져야 할 영역이고, 근로자가 건강이나 정신적 부담을 무리해서 떠안는 것이 “맞는 태도”는 아닙니다. 이미 다음 달 말까지 근무하겠다고 미리 고지하셨다면, 상식적인 범위의 배려는 충분히 하신 편에 가깝습니다.
법적으로도, 일반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관계라면 근로자는 사직 의사를 통보할 수 있고, 특히 질문자님처럼 이미 꽤 여유 있게 퇴사 의사를 전달한 경우라면, 최소한 “갑작스럽고 무책임한 통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엄살이라고 보실 필요는 없으며, 이미 충분히 배려해서 통보하신 편입니다. 더 버티는 것이 본인 건강을 해칠 정도라면, 퇴사 시점을 앞당기는 것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매장 운영의 공백까지 질문자님이 죄책감으로 감당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 더 빨리 그만두고 싶다면, 감정적으로 말씀하시기보다
“현재 근무강도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기존에 말씀드린 시점보다 더 근무를 이어가기 어렵다. 인수인계 가능한 범위는 협조하겠지만 퇴사일 조정을 요청드린다”
이런 식으로 문자나 카톡으로 기록이 남게 전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후에 퇴사 압박, 임금 문제, 단체톡 공개지적이나 괴롭힘, 근로조건 위반
같은 문제가 생기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법 위반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
지금 느끼시는 버거움은 충분히 이유가 있는 감정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단순히 “일이 좀 힘들다” 수준이라기보다, 주문량 대비 인력 부족, 마감업무 과중, 반복되는 지적, 동료 간 압박, 고객 응대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겹친 상태라서 누구라도 소진감을 크게 느낄 수 있는 환경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분명히 말씀드리면, 그 시간대 공백이 생길까 봐 질문자님이 끝까지 감당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력 충원과 운영 안정은 기본적으로 사업주가 책임져야 할 영역이고, 근로자가 건강이나 정신적 부담을 무리해서 떠안는 것이 “맞는 태도”는 아닙니다. 이미 다음 달 말까지 근무하겠다고 미리 고지하셨다면, 상식적인 범위의 배려는 충분히 하신 편에 가깝습니다.
법적으로도, 일반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관계라면 근로자는 사직 의사를 통보할 수 있고, 특히 질문자님처럼 이미 꽤 여유 있게 퇴사 의사를 전달한 경우라면, 최소한 “갑작스럽고 무책임한 통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엄살이라고 보실 필요는 없으며, 이미 충분히 배려해서 통보하신 편입니다. 더 버티는 것이 본인 건강을 해칠 정도라면, 퇴사 시점을 앞당기는 것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매장 운영의 공백까지 질문자님이 죄책감으로 감당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 더 빨리 그만두고 싶다면, 감정적으로 말씀하시기보다
“현재 근무강도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기존에 말씀드린 시점보다 더 근무를 이어가기 어렵다. 인수인계 가능한 범위는 협조하겠지만 퇴사일 조정을 요청드린다”
이런 식으로 문자나 카톡으로 기록이 남게 전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후에 퇴사 압박, 임금 문제, 단체톡 공개지적이나 괴롭힘, 근로조건 위반
같은 문제가 생기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법 위반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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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일단 마음이 떴으면 억지로 일을 하려하기 보다, 쉬시면서 회복하고 본인과 잘 맞는 직장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꼭 정면돌파만이 유일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밀려드는 주문과 컴플레인이라는 높은 업무강도, 업무강도가 높더라도 동료직원들과 맛있는 것도 먹고, `멋진 신세계 배우가 어땠다. 빙의하는 장면 멋있더라`라고 말하면서 회포를 풀면 좋겠으나, 동료직원의 텃세로 인해 회포를 푸는 것은 커녕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받으시니 정말 그동안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퇴사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셨다면 선생님께서 가지고 계신 `결례가 될까봐 퇴사를 망설이는` 선한 심성을 유지해야 하며 예의를 지키고 폐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도덕적 의무감은 내려 놓으시고 본인의 마음을 더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학의 고전 위인 맹자는 항산이 있어야 항심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도덕이라는 규범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사정이 우선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만, 법적 규범은 지키셔야 합니다. 퇴사하시더라도 당일 퇴사는 하지 마시고 적어도 한 달, 아무리 못해도 2주 전에는 퇴사통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660조 제2항에 따르면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을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해당 조문은 물론 1달 전에 해지통보하라고 의무를 정한 것은 아니나, 별다른 분쟁없이 안전하게 고용관계를 종료하고 싶으면 한 달 전 통보를 하는 것이 좋다는 조문으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당일 퇴사는 하지 마시고요. 법은 보편적 · 추상적 규범으로 개인적 · 사회적 배경, 항산과 관계없이 지켜야 할 의무가 부과된 자는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 노동플리, 염상열 노무사 드림
쉽게 얻을수있는 일자리는 그만큼 불합리한점들 괴로운점들이 쉽게 개선되지않아요. 못견디고나가면 또 금방 사람구해서 그자리를 채우면 되거든요.. 쓴이님 글을 읽어보면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느껴지네요 그렇게 고생하고 견딘시간들이 그저 후회로만 남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그만두시고 새로운 일자리를 얻으셨을때 또 다른 형태로 다가오는 어려움들이 그때의 경험을 통해 전보다 더 버틸수있는 힘이 되줄거에요. 고생하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