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가해자가 인정했으면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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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952**2
2026-05-14 21:06
3
62
상담분야
근무환경 > 성희롱/성추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320원
근무기간
퇴직, 2026년 04월 ~ 2026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첫번째로 궁금한 점은 근로 계약서를 출근 첫 날 작성한 게 아니라 약 일주일 뒤에 작성 했는데 이 경우에도 법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두번째 , 공고에는 월급 230이라고 했으나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나니 적응 할 때까지는 최저 시급으로 계산한다고 했고 적응 후 첫 달은 230만원의 90%만 준다고 합니다. 두번째 달부터 230만원인 거구요. 이 내용은 공고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 신고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세번째 , 남자 매니저가 폭언 및 성추행을 계속해서 했고
사과까지 받았습니다. 허나 잠깐 나아지고 계속 행동하여 전 그만둔다고 한 상태인데 이런 경우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폭언 및 성추행은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여자 알바들에게 그랬습니다.
네번째 , 제가 6시간 이상 근무 할 때에도 쉬는 시간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또한 제게 묻지도 않고 소득세만 떼고 제 통장으로 계좌이체 되었는데 전 4대 보험 떼고 급여 명세서도 확인되기를 바랐거든요 그런 게 일체 없었습니다
해당 상황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5-19 16:10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체결 시점에 서면으로 명시·교부해야 하므로, 출근 후 일주일 뒤에 작성했다면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만약 채용공고와 실제 계약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근로계약 체결 시점에 임금, 수습기간, 지급조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수습기간 자체를 별도로 두는 것까지 바로 문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수습 감액은 1년 이상 계약 등 요건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남자 매니저의 폭언·성추행은 직장 내 성희롱 및 별도의 위법행위로 신고 가능하고, 6시간 이상 근무 시 휴게시간을 주지 않은 부분도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임금명세서를 주지 않은 점 역시 문제될 수 있으며, 4대보험은 실제 근무시간·근로기간상 가입대상인데 누락된 경우라면 함께 문제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3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6-05-1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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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일단 근로계약서는 출근 전날 안썼더라도 쓰긴 했다면 크게 문제삼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수습기간 적용도 공고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이 맞는지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매니저의 폭언 및 성추행은 녹음, 다른 피해자 증언, cctv 등 증거 자료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6시간 이상 근무하시면 휴게시간 주어져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하고 계속 일했다는 증거 예를 들어 20분 단위로 근무내역을 `타임스탬프` 어플을 활용해 일하는 사진 찍어두시기 바랍니다. 급여명세서는 지급해야 합니다. 4대보험 미신고는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 총체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업장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에 전화하셔서 심층 상담 받으시고, 노동청 진정 넣으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 노동플리,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염상열노무사
    2026-05-1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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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 파파고
    2026-05-18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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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습기간을 적용하려면 근로계약이 1년이 되어야 그중에 수습기간을 적용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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