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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0436**8
2026-05-12 14:23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6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주 4일(목,금,토,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반까지 풀타임으로 근무하는 정직원입니다
중간에 3~5시브레이크 타임이고 항상 3시에 집에가서 밥먹고 쉬고 4시30분까지 다시 가게에 도착을 해야합니다
집에서 먹으니 당연히 식비는 안주십니다
저번달 총5일 근무하였고 첫 월급을 주셨는데 37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쉬는시간 제외하고 실근무시간으로 계산하니 시급이 7400원정도로 계산이되었습니다 사장님께 말씀드리니
“급여는 월 고정급 230만원 기준으로 지급 되는 정직원 급여 체계이며, 중도 입?퇴사 또는 일부 기간만 근무한 경우에는 실제 근 무일수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급된 370,070원 역시 5일간 실제 근무한 기간에 대해 월급을 일할 계산한 금 액입니다.
정직원 월급제의 경우 단순히 `월급 : 근무 시간`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월 기본급을 기준으로 근무일수 및 급여 지급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시간당 계산 방식과는 지 급 기준이 다르며, 회사는 정직원 급여 기준 에 따라 정상적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 점 안내드립니다.”
라고 답변이 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쉬는시간 제외 총 50시간일하고 37만원받는게 이해가 안돼서 주휴수당도 혹시 받을 수 있는지 여쭤봤는데 다음날 88000원 입금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총 45만원정도 총 지급 받았습니다 이게 맞는걸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주휴수당까지 받은 금액이 제 총 근무시간 최저보다 못받은게 이해가 안되어서요 도와주세요ㅜㅜ
중간에 3~5시브레이크 타임이고 항상 3시에 집에가서 밥먹고 쉬고 4시30분까지 다시 가게에 도착을 해야합니다
집에서 먹으니 당연히 식비는 안주십니다
저번달 총5일 근무하였고 첫 월급을 주셨는데 37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쉬는시간 제외하고 실근무시간으로 계산하니 시급이 7400원정도로 계산이되었습니다 사장님께 말씀드리니
“급여는 월 고정급 230만원 기준으로 지급 되는 정직원 급여 체계이며, 중도 입?퇴사 또는 일부 기간만 근무한 경우에는 실제 근 무일수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급된 370,070원 역시 5일간 실제 근무한 기간에 대해 월급을 일할 계산한 금 액입니다.
정직원 월급제의 경우 단순히 `월급 : 근무 시간`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월 기본급을 기준으로 근무일수 및 급여 지급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시간당 계산 방식과는 지 급 기준이 다르며, 회사는 정직원 급여 기준 에 따라 정상적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 점 안내드립니다.”
라고 답변이 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쉬는시간 제외 총 50시간일하고 37만원받는게 이해가 안돼서 주휴수당도 혹시 받을 수 있는지 여쭤봤는데 다음날 88000원 입금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총 45만원정도 총 지급 받았습니다 이게 맞는걸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주휴수당까지 받은 금액이 제 총 근무시간 최저보다 못받은게 이해가 안되어서요 도와주세요ㅜㅜ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5-14 14:07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무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알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이 월급으로 책정된 경우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월 도중에 입사하거나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제근무일수가 아닌 근무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면 됩니다.
-월급근로자의 시급 계산은 1주 8시간, 주 5일 근무인 경우에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입니다. 따라서 월급을 월소정근로시간을 나누면 시급이 나옵니다.
-이를 참고하여 귀하의 시급을 계산하여 보고 이 시급이 최저시급 10,320원에 미달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
-근무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알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이 월급으로 책정된 경우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월 도중에 입사하거나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제근무일수가 아닌 근무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면 됩니다.
-월급근로자의 시급 계산은 1주 8시간, 주 5일 근무인 경우에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입니다. 따라서 월급을 월소정근로시간을 나누면 시급이 나옵니다.
-이를 참고하여 귀하의 시급을 계산하여 보고 이 시급이 최저시급 10,320원에 미달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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