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작성, 수습기간 및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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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9370**3
2026-05-12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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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32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12월 ~ 2026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편의점 알바를 하였는데
2025년 12/21일 부터 시작하여
2026년 4/27일까지 약 5개월 하였습니다.

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기억이 없고 따로 받은 서류도 없다고 기억합니다.
다만 근무한 5개월중 3개월은 수습기간이 적용되어 10%의 임금을 미지급받았습니다.

그만둔후 점장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냐고 여쭤봐는데 카톡으로 작성하였다고는 합니다. 물론 전 기억에 없고요.

제가 작성하였는데 진짜 기억이 없는걸수도 있지만 점장님도 작성하였다고 말하기는 하지만 명확하게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지 않으시고 찾아보겠다는 답변만 받은 상태입니다. 이런경우에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또한 제가 대타를 여러번 뛰어서 여기에 명확히 작성할수는 없지만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가 많습니다. 혹시 주휴수당이 해당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6개월 정도 일한다고 하였는데 5개월정도 일하고 그만두기 2주전에 말씀드리고 그만두었는데 혹시 제게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5-14 14:17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고, 근로계약서의 미작성 및 미교부에 따른 사업주의 책임을 물으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조치하여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때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며 이때 연장근로시간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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