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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mfeel**g
2026-05-11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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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3회 4시간 시간당 12000원으로 근무중입니다.
4월 16일 부터 근무했고 4월달 급여라고 입금해주셨는데
285420원이에요.
7일 근무했으니 336000원이고 고용보험은 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서 저 금액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5-12 14:17
(답변 내용)
2026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은 10,320원이므로 최저임금
미달은 아닙니다
개인별 구체적인 입금계산은 하여드리지 않습니다
임금산출은 총근무시간수 X12,000원+제수당-공제금이 됩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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