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와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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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0 20:53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퇴직, 2026년 05월 ~ 2026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4월27일 면접 후 결과는 2주 정도 걸린다고 했고, 4월30일에 문자로 5월2일에 출근할수 있냐고 물어봐서 당일 출근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정확한 근무시간과 휴게(점심)시간을 알지 못한 채로 09-17(12-13점심시간)근무 하였고,
공고시간(월목09-17, 토09-13/공고삭제,캡쳐x/면접시 09-18라고 적는것을 보고 09-17아니냐고 물으니 고쳐적음)과는 달랐지만 일단 토요일 근무를 마쳤습니다.
그 후 5월 5일 문자로 통화가 가능하냐고 한 뒤, 전화로 `전 근무자가 다시 일하고 싶다고 하여` 해고통보를 받았고 계좌이체로 원래 시급10,320원에서 11,000으로 올려 하루치 급여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와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로 노동청에 민원을 넣어도 되나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정확한 근무시간과 휴게(점심)시간을 알지 못한 채로 09-17(12-13점심시간)근무 하였고,
공고시간(월목09-17, 토09-13/공고삭제,캡쳐x/면접시 09-18라고 적는것을 보고 09-17아니냐고 물으니 고쳐적음)과는 달랐지만 일단 토요일 근무를 마쳤습니다.
그 후 5월 5일 문자로 통화가 가능하냐고 한 뒤, 전화로 `전 근무자가 다시 일하고 싶다고 하여` 해고통보를 받았고 계좌이체로 원래 시급10,320원에서 11,000으로 올려 하루치 급여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와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로 노동청에 민원을 넣어도 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5-12 14:10
(답변 내용)
채용통보를 받고 하루라도 근무했다면 근로게약이 성립된 것으로
임금을 받을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통보를 받았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 한하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하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별도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수 있읍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
채용통보를 받고 하루라도 근무했다면 근로게약이 성립된 것으로
임금을 받을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통보를 받았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 한하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하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별도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수 있읍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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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로 노동청에 민원 넣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인지 아닌지가 쟁점이 될 듯 하니, `전 근무자가 다시 일하고 싶어 한다`는 내용의 전화통화가 녹음이 되어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