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재택전환이라고 해놓고 한달 대기 시키고, 근무 시작 직전에 해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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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7667**7
2026-04-3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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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6년 03월 ~ 2026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편집 알바를 하던 곳에서 재택 전환 제안을 받은 뒤로 한달 간 근무 안내를 받지 못한 채 대기하였고, 재택 근무 안내를 받자마자 해고되었습니다.

계약서는 처음에 한달로 작성하였고, 일하는 걸 지켜보고 근무 형태 조정 등을 고려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수목마다 일하기로 했습니다.

근무 시작일은 3월 4일이고, 3월 23일에 갑작스레 2주간 휴업하니 4월 6일주부터 근무하라는 이야기를 메세지로 전달받았습니다.
그러더니 3월 31일에는 재택 근무를 제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부터 연락이 두절되어 재택 안내를 전혀 해주지 않고, 회사 측은 전화를 걸어도 나중에 해주겠다는 식으로 미루었습니다.
안내를 해주기로 한 날짜가 되어도 안내를 해주지 않고, 다시 미루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며칠 전 재택을 시작해도 된다는 연락을 사내 메신를 통해 받았습니다.
그런데 재택을 제대로 시작하기도 전에 해고되었다는 통보를 문자로 받았습니다.

휴업으로 정상 근무하지 못한 기간은 2주(근무일로 따지면 4일)이고, 재택 안내를 받지 못하고 기다린 기간은 약 4주 정도입니다.

제 사례에서 갑작스러운 휴업이나 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대기로 인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회사 측은 원래 한달짜리 계약서를 작성했으니 상관 없다는 입장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5-06 14:08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1달 기간제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기간만료로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적용되므로 사용자 귀책에 의한 휴업기간은 평균임금의 70%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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