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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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고탄탄한두더지
2026-05-02 11:2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4년 12월 ~ 2026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패스트푸드점에서 1년 4개월 정도 일하고(4월 30일 계약 끝남) 계약만료로 퇴사를 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태인데요, 혹시 단기알바(완구파는 알바,어린이날 연휴 3일 동안)를 뛰어도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5-06 14:42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구직급여 수급기간에 일용직 등으로 근무시 고용센터에 그 내용을 신고해야 하며 실업급여는 해당 일 근로의 대가로 받은 근로소득분을 공제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미신고시 부정수급에 해당하므로 만약 근무하실 예정이라면 반드시 신고하세요.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구직급여 수급기간에 일용직 등으로 근무시 고용센터에 그 내용을 신고해야 하며 실업급여는 해당 일 근로의 대가로 받은 근로소득분을 공제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미신고시 부정수급에 해당하므로 만약 근무하실 예정이라면 반드시 신고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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