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2주 단기 알바 주휴수당 관련 상담받고 싶습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9267**1
2026-04-30 17:21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400원
근무기간퇴직, 2026년 04월 ~ 2026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4월 6일(월)부터 4월 17일(금)까지 평일 9:00 ~ 18:00(휴게시간 1시간) 근무했었는데, 주휴수당 없이 급여가 들어왔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했으며, 주휴일은 일요일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전 주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며, 주휴일은 일요일로 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종료일이 금요일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이어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건가요?
4월 6일~ 4월 12일 기간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나요?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했으며, 주휴일은 일요일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전 주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며, 주휴일은 일요일로 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종료일이 금요일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이어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건가요?
4월 6일~ 4월 12일 기간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5-06 14:06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근로관계 종료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근로계약 종료일이 일요일이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으나 금요일이 종료일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근로관계 종료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근로계약 종료일이 일요일이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으나 금요일이 종료일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일단 근무기간에 주휴일이 1일만 포함되어 있기에, 주휴수당 1일치(4월6일 ~ 4월 12일치)만 받을 수 있을 듯 합니다. 17일 금요일에 근로관계가 주휴일 전에 끝났기에, 주휴수당 받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