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일수당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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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도리별
2026-04-29 17:21
1
7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현재 5인이상 사업장에서 시급제로 일하고 있는데 노동절,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대체휴일) 이날들 모두 근무하는데 모두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작년 5월에는 5인미만에 대체휴일날만 근무했어서 추가 수당은 없었는데 올해는 5인이상이라서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사장님께서 주지 않는다고 하시고 휴일날만 나오지 말라고 하시면 유급휴일 적용이 되는걸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4-30 13:35
네 상시근로자 5인이상이라면 가능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6-05-06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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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5인 이상 사업장이고 휴일에 일하시면 휴일근로수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휴일날이 무급휴무일인지를 알아야 휴일수당을 받는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에 전화하셔서 심층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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