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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찐
2026-04-2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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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9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6년 03월 ~ 2026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공고에 350만원이라고 해서 면접을 갔는데
막상가니까 전원 수습기간으로 일당13만원에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처음엔 이상한 낌새를 느꼇지만

그래도 잘하면 금방 없어지겠지 했는데
약 한달정도? 한 5주정도 일을해보니까 보통 이런식으로
계속 직원을 갈아치우는곳이라는걸 알게되었습니다

저뿐만아니라 다들 13만원에 수습 3개월을해야
정직원이될수있는거고

공고에 올라와있던 350만원이 아니라
300만원부터 시작해서 1년마다 성장하게될것이라고
하더군요

말로는 1년만 버티면 점장을 달아준다
가게하나를 관리자 달게될것이다 하는데
1달을 일한 저보다도 오래 일한직원이 한명도없더라구요

아그리고 1달이라는기간동안 4대보험도
못들고 일당 알바처럼 일했네요…

아무튼 1달을 일하고 바로 그만뒀는데 너무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뿐이네요… 이거 그회사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맞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4-30 13:35
근로계약서 내용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수습기간 설정과 임금 설정이 법에 문제가 없다면 신고방안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일당근로계약이 아니였다면 근로조건 위반으로 노동청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구제실익이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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