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체불 당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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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1101**1
2026-04-29 18:35
1
188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320원
근무기간
퇴직, 2026년 04월 ~ 2026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저번주 화~토 일을 하고 돈을 담주 수요일날 준다고 하셨는데
오늘 막상 수요일이 되니까 문자를 보내도 답장도 안하고 씹고 전화도 안받는데 임금체불 당한 건가요?
일단 제가 시간 될 때 연락해달라는 문자는 보내놨고 하루정도는 기다려 볼 생각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4-30 13:36
상기 내용으로는 정확하게 판다이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함으로 되어있는데 급여일이 지나신거면 임금체불 맞습니다.
임금은 정기불로 계약서에 기재된 날 지급해야합니다.
우선 기다려보시고 지금 퇴사하신거면 14일 뒤에 노동청 신고가능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취직준비생
    2026-05-03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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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달일하신것같은데.. 월급주는날이 정해져있는곳은 5일,10일,26일 이런식으로 정해진날에줍니다. 정해진날에 안주면 신고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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