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몬 허위광고에 대해서 상담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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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보이진스
2026-04-29 13:20
1
6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14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4월20일경 알바몬월20일경 알바몬 https://www.albamon.com/jobs/detail/116088147 이 페이지를 보고 온라인 지원을 하였고.
4월21일 화요일 오후 4시21분경 당일 저녁에도 면접이 가능하냐고 하기에 가능하다고 해서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988-7소재 회사에서 면접보기로 하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회사내에서 면접을 안보고 어디 주변 카페에서 면접을 봤는데 저 주소소재 회사 건물에서 인력하청을 들어가는 반도체 장비조립회사 대표라는 사람과 면접을 봤습니다. 언제부터 출근 가능하냐고 묻기에 바로 가능하다고 하고
4월22일 오후 3시24분쯤 문자및 전화 연락을 했는데 받지않았다고 오후 6시쯤 통화 하였는데 해당 원청회사에 인원투입을 본청회사 인원들이랑 같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좀 대기해달라고 하고 언제까지 대기하냐고 물어보니 4월마지막주 혹은 5월초부터 근무가능하다고 답변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확인차 4월29일 오전10시경 전화했는데 받지않고 오후 12시18분경 문자도 무책임하고 업체 사정상 투입이 어려워 장기대기해야 하니 다른데 알아보라고 답변받았습니다.
저는 이 회사에 합격된줄알고 대기했는데 다른데 알아보라는 무책임한 답변과 더불어서 그럼 미리 이야기도 안하고 다른 취업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손해를 봤는데 이에 대한 피해보상은 어떻게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4-30 13:33
안타까운상황이네요 법적으로도 근로계약이 성립했는지 여부를 봐야하는데
근로조건이 확정된 상황이아니라서 근로계약이 성립했다고 보기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파파고
    2026-04-2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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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히 방법은 없을것 같네요.. 근로계약서라도 썼으면 몰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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