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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런한나
2026-04-29 11:25
1
94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5,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12월 ~ 2026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장님이 제가 자기 맘대로 안해준다고
문자로 해고 통보를
했어요
참 어의가 없어서 질문해 봅니다
이럴땐 어떡게 대처 가능 한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4-30 13:31
근무기간을 보니 3개월이 지나신거 같습니다.
해고예고 서면통지 안하셨고 즉시해고면 통상임금 한달분을 지급 해야합니다.
해고의 정당한 사유 및 절차에 따라 5인이상이면 부당해고노 노동위원회 진정가능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파파고
    2026-04-2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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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로 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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