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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5861**7
2026-04-29 07:2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3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 근무요일은 매주 화, 수예요
올해부터 5월 1일이 노동절로 바뀌어서 근무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당일 근무시 급여의 2배 지급으로 이해했는데요
그 날 대타 근무를 할 경우에도 당일 근무 일급 x2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또 그 날 대타를 안 하고 근무날이 아니어도 하루 급여가 추가로 지급되는걸까요?
올해부터 5월 1일이 노동절로 바뀌어서 근무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당일 근무시 급여의 2배 지급으로 이해했는데요
그 날 대타 근무를 할 경우에도 당일 근무 일급 x2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또 그 날 대타를 안 하고 근무날이 아니어도 하루 급여가 추가로 지급되는걸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4-30 13:25
5인미만사업장은 임금의 가산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이기때문에
알바여서 시급제로 그날 그날 작성한다면 쉰다면 급여 의무는 없습니다.
원래 쉬는날인데 근무했다면 하루치 임금 지급해야합니다.
결과적으로 2배로 보일수 있으나 유급휴일+근무 개념이지 가산임금 개념은 아닙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이기때문에
알바여서 시급제로 그날 그날 작성한다면 쉰다면 급여 의무는 없습니다.
원래 쉬는날인데 근무했다면 하루치 임금 지급해야합니다.
결과적으로 2배로 보일수 있으나 유급휴일+근무 개념이지 가산임금 개념은 아닙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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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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