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주일째 급여를 안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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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n34**l
2026-04-28 23:35
1
71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320원
근무기간
퇴직, 2026년 03월 ~ 2026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저는 요가센터에서 평일 오전 2시간/저녁 월수금 2시간 30분/ 화목 2시간 근무했습니다.

근무날짜는 26년 3월 3일부터 4월 20일(마지막 근무)까지 입니다

급여일은 매월 20일이었으나
3월 급여를 아직까지 한 푼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때문에 더 이상 근무가 어렵다고 판단해서 임금 미지급을 사유로 4월 20일에 퇴사했습니다.

그리고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근무한 급여도 아직 지급되지 않은 상태라 이 부분도 못 받게 될까 봐 걱정됩니다

그동안 대표에게 여러 차례 연락해서 급여 지급을 요청했지만 “곧 주겠다”는 말만 반복했고 연락도 잘 안되고 있어요

현재 수험 생활을 병행하고 있어 금전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고, 계속되는 미지급 문제로 심리적으로도 많이 지친 상태입니다ㅠㅠ

노동청에 문의해보니 퇴사 후 14일이 지나야 신고가 가능해서 5월 4일부터 접수가 가능하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신고 전에 제가 미리 준비해야 할 자료나, 지금 단계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4-30 13:10
노동부 안내를 잘못 이해하신거 같습니다. 퇴사후 14일 지나야 신청할 수 있는건 맞습니다.
퇴사일이 4월 20일이므로 5월 4일 안내가 맞습니다.
임금 체불은 그 전부터 있었던 사항이고 퇴사일로부터 14일입니다.
재직중이라도 임금체불은 신고 가능합니다만 퇴사자는 퇴사일로부터 14일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파파고
    2026-04-2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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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급여는 이미 14일이 지난상황인데. 당장 신고가능한 부분입니다 안내가 잘못된거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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