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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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9233**2
2026-04-28 15:35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3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현재 작년 9월정도부터 주 5일 하루 3시간씩 일하고 있습니다.
빨간날이 없는 주는 주휴 수당을 받고 있으나 명절이나 법정공휴일은 가게가 쉬는날이라 15시간을 못채워서 주휴수당을 못받고 있는데
법정휴일때문에 주휴수당이 안나오는게 맞는건가요?
빨간날이 없는 주는 주휴 수당을 받고 있으나 명절이나 법정공휴일은 가게가 쉬는날이라 15시간을 못채워서 주휴수당을 못받고 있는데
법정휴일때문에 주휴수당이 안나오는게 맞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4-30 13:05
우선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 개근 하고 주 15시간 이상이여야 합니다
법정휴일때문에 쉰경우 원래 근무일인데 법정휴일이라 강제로 휴무한 경우는 개근으로 인정해서 주휴수당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주에 개근 다하고 법정휴일때문에 쉬었다면 주휴수당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법정휴일때문에 쉰경우 원래 근무일인데 법정휴일이라 강제로 휴무한 경우는 개근으로 인정해서 주휴수당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주에 개근 다하고 법정휴일때문에 쉬었다면 주휴수당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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