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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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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9233**2
2026-04-2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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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3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현재 작년 9월정도부터 주 5일 하루 3시간씩 일하고 있습니다.
빨간날이 없는 주는 주휴 수당을 받고 있으나 명절이나 법정공휴일은 가게가 쉬는날이라 15시간을 못채워서 주휴수당을 못받고 있는데
법정휴일때문에 주휴수당이 안나오는게 맞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4-30 13:05
우선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 개근 하고 주 15시간 이상이여야 합니다
법정휴일때문에 쉰경우 원래 근무일인데 법정휴일이라 강제로 휴무한 경우는 개근으로 인정해서 주휴수당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주에 개근 다하고 법정휴일때문에 쉬었다면 주휴수당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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