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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이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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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lls7**5
2026-04-27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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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7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6년 01월 ~ 2026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 5일 근무이고 10시 출근 23시 퇴근 중간 휴게시간 1시간30분 월급 270만원 입니다 일 근무시간 11시간 30분 단순 10,320원 계산해도 약261만원 정도가 나오는데 270만원이면 혹시 맞는 월급일까요 ? 주휴수당까지 별도로 계산하면 300만원 초반정도 나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4-30 13:02

죄송하지만 저희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하지 않습니다.
5인미만인라 가산임금은 적용안되구요
임금명세서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세전 270이라는 걸까요?
주휴포함되어서 나와야합니다.
네 제가 계산한 내역으로는 최저임금 미달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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