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다음달 일을 이번달에 시키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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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카롱
2026-04-26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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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휴대폰 매장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어요
제가 하는일 중에 네이버블로그에
매장홍보 관련된 게시물을 올리는 일이있는데
매일 글을 제가 창작하고 아이디어 짜내면서 작성하고 있어요 (같이 일하는 점장님이 대본을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제가 몸이 안좋아 수술을 해야해서
이번달 까지 일하고 5월1일부터 13일까지 휴무를 하게 됐는데 이건 확정이 아닌 임시기간이며
몸상태에 따라 그만둘수도 있어요
점장님에게도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만두게 된다면 13일 전에는 말하겠다고도 했어요
근데 점장님이 나보고 5월 1일부터 13일까지의 블로그 게시물을 만들어서 예약을 하고 가라네요
(블로그게시물을 만들고 원하는 날짜와시간에 예약을
걸어놓으면 자동으로 게시물이 등록이돼요)
하루에 하나씩 올리기에 13개의 게시물을 만들어야 해요
이것도 보기완 다르게 꽤 막노동 입니다
게시물하나 만드는데 빨라도 한시간은 넘게 걸려요
그만둘수도 있는데 제가 다음달 일을 하는게 맞는건지
다음달 일을 당겨서 시키는게 타당한건지
노동법에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다음달에 할 일을 미리한 것뿐이라고
4월달 일이라고 한다면 억울할것 같네요
미리하는게 당연한것도 아니고
수당을 준다면 상관없지만 안줄것 같아서
5월 일당으로 취급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4-27 13:5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회사에서는 수술로 인해서 쉬는 기간에 업무에 대해서 시킨거 같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쉬더라도 급여는 나가야 합니다.
계약서 업무내용이 명시된거라면 미리 업무를 시킨것 가지고 신고가능은 어려워보입니다.
다만 그 업무내용이 5월달 업무임에도 급여가 만약에 나가지 않는다면 이를 입증해서 신고가능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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