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노동청 신고 금지 조항 무효인가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6491**9
2026-04-25 23:10
0
98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 9시간 프랜차이즈 매장 알바입니다.

질문1) 근로계약서에 ‘임금에 대한 상호협의를 한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추후 모든 문제에 대해 소송 및 노동부 신고를 금지’라는 특약이 있는데 법적효력이 있나요? 이를 어길 시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노동부 신고를 정말 못하는가 입니다)

질문2) 특정 장소에서 정해진 요일마다 특정 시간에 근무하고 시급을 받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3.3% 원천징수하는 방식으로 급여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으로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4-27 13:4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임금에 대한 상호 협의하더라도 강행법규 위반이라면 충분히 노동청 신고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입사 전 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서명/ 또는 최저임금 위반 협의 등등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 요건이 따라 가입해야합니다.
사업주에게 말씀해보시길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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