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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159**1
2026-04-26 09:1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40원
근무기간퇴직, 2021년 01월 ~ 2025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첫번째 직장정규직 근무 기간 3년 이상 급여 세전240
퇴사사유 개인사유로퇴직후
두번째 10일정도 계약 알바 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일급 10만원
두번째 비자발적서유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
둘다 하루 근무 8시간씩했는데 받는급여는
180일 이고 일하한액으로적용이 맞나요 ?
첫번째 직장정규직 근무 기간 3년 이상 급여 세전240
퇴사사유 개인사유로퇴직후
두번째 10일정도 계약 알바 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일급 10만원
두번째 비자발적서유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
둘다 하루 근무 8시간씩했는데 받는급여는
180일 이고 일하한액으로적용이 맞나요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4-27 13:55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되어있어야합니다.
고용24에서 실업급여 확인해보시고 고용센터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고용24에서 실업급여 확인해보시고 고용센터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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