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안녕하세요 급여지급에 의문점이 들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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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7239**2
2026-04-25 03:08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3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6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급여계산이 전달 16일 부터다음달 15일까지 일한 것을 기준으로 26일에 지급한다고 계약을 했습니다.
저는 3월 26일부터 월화금 주 18시간 근무를 계약하였습니다. 문제는 이번달 4월 셋째주 근무 수당입니다.
제가 이번달 지급받을 급여는 3월 4주, 4월 1주, 4월 2주, 4월 3주인데요. 그런데 4월 3주차 급여가 13일(월) 14일(화) 이렇게 끊긴것입니다. 저는 분명 3주차도 18시간 근무하였는데 명세서에는 3주치 주휴수당만 찍혀있더라고요. 이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4월 3주차 주휴는 받을수 없는건가요? 그주에 18시간을 근무했는데도..
저는 3월 26일부터 월화금 주 18시간 근무를 계약하였습니다. 문제는 이번달 4월 셋째주 근무 수당입니다.
제가 이번달 지급받을 급여는 3월 4주, 4월 1주, 4월 2주, 4월 3주인데요. 그런데 4월 3주차 급여가 13일(월) 14일(화) 이렇게 끊긴것입니다. 저는 분명 3주차도 18시간 근무하였는데 명세서에는 3주치 주휴수당만 찍혀있더라고요. 이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4월 3주차 주휴는 받을수 없는건가요? 그주에 18시간을 근무했는데도..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4-27 13:4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우선 사업장에 임금명세서를 요청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근무하셨으니 발생해야하는데
혹시 단기 계약인가요? 더이상 근무가 예정되어있지 않다면 마지막주 주휴수당은 발생안합니다.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우선 사업장에 임금명세서를 요청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근무하셨으니 발생해야하는데
혹시 단기 계약인가요? 더이상 근무가 예정되어있지 않다면 마지막주 주휴수당은 발생안합니다.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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