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안녕하세요 근로계약관련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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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야홍이
2026-04-24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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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97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4시 식자재마트 야간캐셔로 저녁10시 오전7시 근무로 이번달 15일부터 근무하였습니다.
4월15일~7월14일 3개월 계약직으로 수습기간없이(이전에 다른마트에서 야간경력이 있어서)
근로계약서도 이번주 월요일에 작성했습니다.
근데 오늘 조금전에 전화받아서 5월부터 야간운영을 안할거같아서 오후조로 변경이 되겠느냐고 하였고
취준생이라 면접이나 시험일정에 휴무가 조정이 힘들어 (입사할때부터 공부한다고 밝힘) 오후근무는 어려울거같다고 하였습니다.
일단 그렇게 전달해준다고 끝났는데,
이런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휴업수당을 요구해야하나요 아니면 휴업수당과 3개월 후 재계약연장이 안되니(야간운영x) 실업급여도 같이 요구해야하나요? 전직장은 24년5월1일부터 25년10월31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4-27 13:3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휴업수당은 사업장의 "휴업"의 요건이라 근무시간 변경을 휴업으로 보진 않습니다.
실업급여 가능성( 피보험기간 180일 이상) 있으니 회사측과 이야기 해보시기 전에 고용센터 상담 권해드립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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