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3.3 뗀다고 하는데 종소세 궁금해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pjlove2**5
2026-04-24 21:4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7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6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3.5시간 주 4일 알바이고 (휴게1시간제외)
250-260정도의 월급에 식대와 인센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 3.3을 떼는데 추후 근무일수를
하루더 늘릴 생각도 있습니다
5월에 세금신고시에 돈을 더 내야 할수도 있도
건보료가 오를수 있다고 해서 걱정입니다
근로자로 일하는데 (데스크관리) ㅜㅜ
퇴직금도 나중에 받을수 있는지와
이제 입사해서 내년에 세금폭탄 나올까봐 궁금해요
250-260정도의 월급에 식대와 인센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 3.3을 떼는데 추후 근무일수를
하루더 늘릴 생각도 있습니다
5월에 세금신고시에 돈을 더 내야 할수도 있도
건보료가 오를수 있다고 해서 걱정입니다
근로자로 일하는데 (데스크관리) ㅜㅜ
퇴직금도 나중에 받을수 있는지와
이제 입사해서 내년에 세금폭탄 나올까봐 궁금해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4-27 13:3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자로 일하신다면 근로계약서 작성이 우선 필요할 것 같습니다.
5월에 종소세와 건보료의 문제는 별개입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이상 재직 시 발생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근로자로 일하신다면 근로계약서 작성이 우선 필요할 것 같습니다.
5월에 종소세와 건보료의 문제는 별개입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이상 재직 시 발생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