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질문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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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4**1
2026-04-24 19:21
0
6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3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2일근무(주16시간미만)계약을했습니다. 근무를하다보니 주3,4일 근무하는날이 생겼는데 (16시간이넘어감)그럼 그 주에는 주휴수당을 받는지 문의남깁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4-27 13:2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 만근 시 지급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가끔있는 (대타 등) 일로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자주 그런다면 소정근로시간 변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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