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364일+1일 근무 퇴직금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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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ui2**5
2026-04-24 16:32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5년 01월 ~ 2025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한 기업에서 1년 간 아르바이트로 근무를 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근로일은 2025년 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총 364일 근무했습니다.
제가 너무 가고 싶었던 회사이기도 하고, 아르바이트를 먼저 했던 사람들도 동일 조건으로 근무 후 퇴직금 없이 나갔다는 걸 알아서, 퇴직금 안주는 거에 별 생각 없었습니다. (실제로 364일은 법적으로 못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걸리는 것이, 25년 12월 31일 마지막 근무 후, 26년 1월 5일에 인수인계 명목으로 회사에 한번 더 간 적이 있습니다.
이걸 실업급여 신청할 때 말씀드리니, 26년 1월 5일을 마지막으로 일한 날짜로 계산하시더라고요? 그럼 이날도 근무일로 볼 수 있는지 1차적으로 궁금합니다. 그날 인수인계는 11시부터 17시30분까지 진행했고 임금을 받진 않았습니다.(점심이랑 커피, 빵 사주셨습니다.)
한편 또 궁금한 것이 만약 이런 상황에서 퇴직금을 달라고 뒤늦게 요구할 수 있는지 입니다. 아직은 그 회사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 올해 말 지원해볼 생각입니다. 만약 이력서를 넣기 전에 퇴직금 달라고 요구하면, 서류에서 불이익 받을 거 같아서, 만약 떨어지면 퇴직금 달라고 이야기 해보고 싶습니다.
정리하자면,
1. 인수인계로 나온 1월 5일 근무를 근무일로 볼 수 있는지
2. 364일 정식근무 + 1일 비공식근무(5시간반)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3. 퇴직금 요청은 퇴사 후 언제까지 가능한지
가 궁금합니다.
한 기업에서 1년 간 아르바이트로 근무를 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근로일은 2025년 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총 364일 근무했습니다.
제가 너무 가고 싶었던 회사이기도 하고, 아르바이트를 먼저 했던 사람들도 동일 조건으로 근무 후 퇴직금 없이 나갔다는 걸 알아서, 퇴직금 안주는 거에 별 생각 없었습니다. (실제로 364일은 법적으로 못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걸리는 것이, 25년 12월 31일 마지막 근무 후, 26년 1월 5일에 인수인계 명목으로 회사에 한번 더 간 적이 있습니다.
이걸 실업급여 신청할 때 말씀드리니, 26년 1월 5일을 마지막으로 일한 날짜로 계산하시더라고요? 그럼 이날도 근무일로 볼 수 있는지 1차적으로 궁금합니다. 그날 인수인계는 11시부터 17시30분까지 진행했고 임금을 받진 않았습니다.(점심이랑 커피, 빵 사주셨습니다.)
한편 또 궁금한 것이 만약 이런 상황에서 퇴직금을 달라고 뒤늦게 요구할 수 있는지 입니다. 아직은 그 회사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 올해 말 지원해볼 생각입니다. 만약 이력서를 넣기 전에 퇴직금 달라고 요구하면, 서류에서 불이익 받을 거 같아서, 만약 떨어지면 퇴직금 달라고 이야기 해보고 싶습니다.
정리하자면,
1. 인수인계로 나온 1월 5일 근무를 근무일로 볼 수 있는지
2. 364일 정식근무 + 1일 비공식근무(5시간반)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3. 퇴직금 요청은 퇴사 후 언제까지 가능한지
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4-27 13:2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인수인계로 인해서 정식적인 근로일로 인정 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퇴직금의 형식적인 요건 충족 + 노동청은 실질적인 요건을 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실질은 12월 말지였다고 주장하면 이를 반박할 사실관계가 필요합니다.
3.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3년간 청구가능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1. 인수인계로 인해서 정식적인 근로일로 인정 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퇴직금의 형식적인 요건 충족 + 노동청은 실질적인 요건을 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실질은 12월 말지였다고 주장하면 이를 반박할 사실관계가 필요합니다.
3.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3년간 청구가능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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