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프리랜서 임금 기한 날짜 지남
신고하기
차단하기
김지율99
2026-04-24 16:07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0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 기본 정보
형태: 프리랜서 (사업소득 3.3%)
업무: 블로그 원고 작성 및 디자인 업무
계약: 서면 계약 없음 (메신저로 업무 및 조건 협의)
2. 업무 내용 및 조건
A 업무:
블로그 + 인스타그램 콘텐츠 제작
주 2~3회 업로드
월 10만원 고정 지급
B 업무:
광고/마케팅 프로젝트 단위 진행
건별 금액 지급 (구두 협의)
3. 지급 조건
매월 15일 지급 약속
그러나 2026년 1월부터 현재까지 단 한 번도 제때 지급된 적 없음
4. 현재 미지급 상황
2026년 ○월 기준 미지급 금액: 약 16만원
지급 지연 지속 및 정확한 지급일 계속 미확정
5. 문제 발생 과정
(1) 지급 지연 반복
약속된 지급일(매월 15일) 지속적으로 미이행
“정리해서 지급하겠다” 등의 답변만 반복
(2) 추가 조건 요구 발생
상대방이 “보안 및 책임배상 서약서 서명 요구”
해당 서약은 기존 업무 이후에 갑자기 요구됨
(3) 서명 거부 및 갈등
본인은:
“이미 수행된 업무 대금은 조건 없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입장
“서명과 지급을 연결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음”
(4) 상대방 반응
“서명해야 지급된다” 주장
서명 거부 시:
“악의성 있다”
“피해를 주려 한 것으로 간주”
“모든 손해배상 책임 가능성 언급”
책임 전가 및 협박성 발언 발생
6. 현재 상황
상대방:
2026년 4월 30일 입금 예정이라고 통보
그러나 여전히 서명 요구 병행
본인:
서명 거부
미지급 금액 입금 요청 상태
이후 업무 종료 예정
7. 쟁점
본인의 경우 근로자성 인정 가능 여부 (노동청 신고 가능성)
미지급 대금에 대한 법적 대응 방법 (민사 vs 노동청)
상대방의
“서명 강요”
“손해배상 책임 전가 발언”
에 대한 법적 문제 여부
지급 지연에 대한 지연이자 또는 추가 청구 가능 여부
8. 증거 자료
대화 전체 (지급 약속, 업무 내용, 갈등 포함)
업무 수행 결과물
프리랜서 3.3%인데, 이 상황에서 4월 30일 임금이 체불되면 노동청 신고 가능한지, 아니면 바로 민사로 가는 게 맞는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형태: 프리랜서 (사업소득 3.3%)
업무: 블로그 원고 작성 및 디자인 업무
계약: 서면 계약 없음 (메신저로 업무 및 조건 협의)
2. 업무 내용 및 조건
A 업무:
블로그 + 인스타그램 콘텐츠 제작
주 2~3회 업로드
월 10만원 고정 지급
B 업무:
광고/마케팅 프로젝트 단위 진행
건별 금액 지급 (구두 협의)
3. 지급 조건
매월 15일 지급 약속
그러나 2026년 1월부터 현재까지 단 한 번도 제때 지급된 적 없음
4. 현재 미지급 상황
2026년 ○월 기준 미지급 금액: 약 16만원
지급 지연 지속 및 정확한 지급일 계속 미확정
5. 문제 발생 과정
(1) 지급 지연 반복
약속된 지급일(매월 15일) 지속적으로 미이행
“정리해서 지급하겠다” 등의 답변만 반복
(2) 추가 조건 요구 발생
상대방이 “보안 및 책임배상 서약서 서명 요구”
해당 서약은 기존 업무 이후에 갑자기 요구됨
(3) 서명 거부 및 갈등
본인은:
“이미 수행된 업무 대금은 조건 없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입장
“서명과 지급을 연결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음”
(4) 상대방 반응
“서명해야 지급된다” 주장
서명 거부 시:
“악의성 있다”
“피해를 주려 한 것으로 간주”
“모든 손해배상 책임 가능성 언급”
책임 전가 및 협박성 발언 발생
6. 현재 상황
상대방:
2026년 4월 30일 입금 예정이라고 통보
그러나 여전히 서명 요구 병행
본인:
서명 거부
미지급 금액 입금 요청 상태
이후 업무 종료 예정
7. 쟁점
본인의 경우 근로자성 인정 가능 여부 (노동청 신고 가능성)
미지급 대금에 대한 법적 대응 방법 (민사 vs 노동청)
상대방의
“서명 강요”
“손해배상 책임 전가 발언”
에 대한 법적 문제 여부
지급 지연에 대한 지연이자 또는 추가 청구 가능 여부
8. 증거 자료
대화 전체 (지급 약속, 업무 내용, 갈등 포함)
업무 수행 결과물
프리랜서 3.3%인데, 이 상황에서 4월 30일 임금이 체불되면 노동청 신고 가능한지, 아니면 바로 민사로 가는 게 맞는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4-27 13:2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기내용을 검토해보면 우선 근로자성을 인정받아야 노동부에 진정이 가능한데
프리렌서는 근로자가 아니기에 노동청에 신고하기는 어려울 것 으로 보입니다.
민사로 상담해 보시길 권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상기내용을 검토해보면 우선 근로자성을 인정받아야 노동부에 진정이 가능한데
프리렌서는 근로자가 아니기에 노동청에 신고하기는 어려울 것 으로 보입니다.
민사로 상담해 보시길 권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