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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224**2
2026-04-24 08:19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현재 프랜차이즈 직영매장에서 근무중인데 이 직영매장이 양도인수 당해서 가맹점으로 바뀔예정(사업자 변경된다고 들음) 원래라면 1년근무(퇴직금나올시기)까지 한달정도 남았는데,. 이 가맹점주가 날 고용해서 계속 근무시, 사업자가 변경됐는데 퇴직금도 리셋되서 다시 1년을 근무해야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해당 회사에 다른 직영점으로 근무지가 옮겨지면 고용승계?라는게 있다던데 이 경우도 근무기간이 이어지는지(위에 질문처럼 지금까지 일한 일수/퇴직금 지급조건때문) 궁금합니다!.
지금 퇴직금까지 3개월밖에 안남아서ㅜ...
또, 해당 회사에 다른 직영점으로 근무지가 옮겨지면 고용승계?라는게 있다던데 이 경우도 근무기간이 이어지는지(위에 질문처럼 지금까지 일한 일수/퇴직금 지급조건때문) 궁금합니다!.
지금 퇴직금까지 3개월밖에 안남아서ㅜ...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4-27 13:1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직금은 주15시간 이상 1년이상 계속근로해야 발생합니다.
양도인수해서 기존 근무 그대로 승계되는거 아니라면 대부분 다시 리셋됩니다.
고용승계라면 기존근로조건 그대로 승계되기때문에 퇴직금의 요건이 충족되면 발생합니다.
이와관련해서 새로운 사업주와 근로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퇴직금은 주15시간 이상 1년이상 계속근로해야 발생합니다.
양도인수해서 기존 근무 그대로 승계되는거 아니라면 대부분 다시 리셋됩니다.
고용승계라면 기존근로조건 그대로 승계되기때문에 퇴직금의 요건이 충족되면 발생합니다.
이와관련해서 새로운 사업주와 근로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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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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