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무전 수습 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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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쥬상
2026-04-20 20:01
2
135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34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9월 ~ 2025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보드게임카페에서 근무 당시 개인사정으로 인해 해외출국을 하게되어 한달 근무 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정식 근무(계약서 작성) 전 교육이라며 2번 출근해 8시간 정도 근무하였으나 이 교육 수당은 1년 이상 근무시 준다고 하셔서 받지 못한채 나오게 되었습니다. 계약서를 찾지 못했지만 퇴사한 다른 근무자에개도 물어보니 본인도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급여도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4-23 14:2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정식 근로자로 채용되기전 교육 시 이루어진 내용의 임금 지급 여부로 보여집니다.

임금은 근로자의 지위에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실제 문의하신 분의 교육 내용이 근로자의 지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실제 업무 내용이 근로자의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해당 시간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교육내용이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근로자로서 지켜야할 내용 등을 교육하는 것이라면 회사의 교육수당과 관련한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여겨지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6-04-21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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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교육수당이 OJT(직무수행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교육)라고 해서 일하면서 선배한테 손님응대하는 법, 보드카페 치우는 법을 배우면서 이를 따라하며 손님을 응대하고 보드게임 정리하고 음료제조하고, 서빙하고 그런 것이라면 사실상 노동을 수행한 것이기에 근로계약서 작성유무와 상관없이 급여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염상열노무사
    2026-04-21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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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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