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공휴수당 1.5배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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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835**4
2026-04-21 14:45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1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6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십니까 현재 계약서상 일급 100,000원 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본일급 83,333 + 주휴수당 16,667 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럴경우 공휴일에 근무 시 일급의 1.5배는 150,000인가요 125,000인가요??
기본일급 83,333 + 주휴수당 16,667 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럴경우 공휴일에 근무 시 일급의 1.5배는 150,000인가요 125,000인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4-23 14:2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일급근로자의 공휴일 근무시 발생하게 되는 임금에 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의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유급휴일인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에 대한 유급분의 임금과 실근로제공에 대한 임금및 가산임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일급직 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유급휴일분(기본일급)과 실근로제공시간에 대한 임금(기본시간의 경우 기본일급)과 실근로제공시간에 대한 가산임금(8시간의 경우 기본일급의 50%, 8시간 초과시간은 기본일급의 100%)을 합한 금액이 발생합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월급임금에 유급휴일분(기본일급)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근로시 발생하는 임금과 가산임금이 발생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일급근로자의 공휴일 근무시 발생하게 되는 임금에 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의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유급휴일인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에 대한 유급분의 임금과 실근로제공에 대한 임금및 가산임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일급직 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유급휴일분(기본일급)과 실근로제공시간에 대한 임금(기본시간의 경우 기본일급)과 실근로제공시간에 대한 가산임금(8시간의 경우 기본일급의 50%, 8시간 초과시간은 기본일급의 100%)을 합한 금액이 발생합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월급임금에 유급휴일분(기본일급)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근로시 발생하는 임금과 가산임금이 발생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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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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