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번달까지 근무하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쥬쥬상
2026-04-20 19:57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34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6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올리브영에서 1월 부터 근무하여 3/31까지 근무로 계약서 작성했습니다.(원래 3개월씩 계약서 작성한다고 하더군요) 4월에도 이어서 근무하게 되었고 별다른 말씀 없으시길래 새로운 계약서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5월 중순쯤 개인 사정으로 그만 둬야할 것 같다고 말씀 드린 후 한달 쯤 된 오늘 갑자기 근무자를 구했다며 이번달 말까지만 근무해야할 수도 있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저는 이미 면접에 합격한 다른 근무지도 주말로 변경도 미리 변경해둔 상태인데 너무 어이 없습니다.... 아직 확정 된 건 아니지만 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4-23 14:1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기일을 정하여 사직의사를 표하고 사용자가 이를 인지하였음에도 정한 기일 이전에 퇴직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가 당사자의 합의로 이루어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를 취소할 수 없으며, 정한 기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지정된 기일에 근로관계가 합의로 종료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지정된 기일 이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당사자의 의사가 불일치하여 그 효력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으며, 이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해고의 정당성과 해고예고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등을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지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기일을 정하여 사직의사를 표하고 사용자가 이를 인지하였음에도 정한 기일 이전에 퇴직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가 당사자의 합의로 이루어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를 취소할 수 없으며, 정한 기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지정된 기일에 근로관계가 합의로 종료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지정된 기일 이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당사자의 의사가 불일치하여 그 효력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으며, 이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해고의 정당성과 해고예고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등을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지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