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미지급 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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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팅194714
2026-04-12 22:48
3
97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 계약서 작성 시 시급12000, 한가할 시 조기퇴근 안내 받았습니다(주휴수당엑 관한 언급x)
한달 일 하고 월급날 급여가 이상해서 임금명세서를 확인했습니다. 시급 17,700원으로 5일 40시간 일한 것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실근무는 월-금 주5일 3시간(18-21), 만기 근무 및 주휴수당 충족은 2주 됩니다.

여쭤봤더니 알바는 주휴수당 안 준다고, 계약서 쓸 때 설명 못들었냐고 하셔서 너무 당당합니다 ..
근로기준법 위반이 맞는지 여쭙습니다.

근로계약서 사진으로 있고, 임금명세서도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4-14 16:08
시급은 최저시급에 주휴 포함한 금액보다 높은거 같습니다.
주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시간 만근하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알바라서 적용안되는건 아닙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3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6-04-13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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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근로 계약서 작성 시 시급12000"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다음 문장에서는 "시급 17,700원으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월급을 12,000원 기준으로 받으신 것 맞으실까요? 주15시간 이상 만근하면 일단 주휴수당 대상자는 맞습니다. 정규직, 계약직, 단기직 등 근로계약형태를 불문하고 주15시간, 만근이면 주휴수당 받기에 알바노동자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염상열노무사
    2026-04-13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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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 화이팅194714
    2026-04-14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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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엔 12000원으로 계약하였고, 주5일 3시간씩 일하였습니다. 임금명세서에는 시급 17,700원으로 5일, 총 40시간 일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위 두 계산 방식 모두 708,000원으로 임금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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