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주휴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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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7651**0
2026-04-12 23:42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145,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6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물류 센터에서 주 6일 (월화수목금일)
오후 21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근무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당연히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인력사무소 같이 아웃소싱 소속이고
업무 지시는 제가 일하는 물류 센터에서 지시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다른 업체 사람들도 동일 합니다
어떤 싸인이나 그런것도 없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유에 해당이 되나요?
식사 시간도 없고 정해진 쉬는 시간도 없습니다
제가 업무에 능숙하여 그날 그날 쉬는 시간이 다르지만
빠를때는 1시간 업무량이 많을때는 30분정도 임의로 쉬고 있습니다
저는 8시간 근무라 쉬는 시간이 없는게 맞다고 주장합니다
참고로 영하 10도 이하의 냉동창고에서 근무합니다
급여 형태는 일급으로 식사가 제공이 안되어서 식사비 포함 145000원입니다
주급으로 만근시 프리랜서 3.3%해서 84만원정도 수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공휴일이나 일요일 야간에는 추가로 수당이 붙어야하는거 아닌가요?
또 주휴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게 맞나요?
휴게 시간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또 사업장에는 상시로 12인 이상 일을하고 있고
아웃소싱 업체가 2개 있는데 저만 다른 업체이고 나머지는 같은 업체인데 그렇게 되면 저는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좀 더 가독성 있게 글을 적고 싶은데 정신 없이 적어서 죄송합니다
오후 21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근무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당연히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인력사무소 같이 아웃소싱 소속이고
업무 지시는 제가 일하는 물류 센터에서 지시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다른 업체 사람들도 동일 합니다
어떤 싸인이나 그런것도 없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유에 해당이 되나요?
식사 시간도 없고 정해진 쉬는 시간도 없습니다
제가 업무에 능숙하여 그날 그날 쉬는 시간이 다르지만
빠를때는 1시간 업무량이 많을때는 30분정도 임의로 쉬고 있습니다
저는 8시간 근무라 쉬는 시간이 없는게 맞다고 주장합니다
참고로 영하 10도 이하의 냉동창고에서 근무합니다
급여 형태는 일급으로 식사가 제공이 안되어서 식사비 포함 145000원입니다
주급으로 만근시 프리랜서 3.3%해서 84만원정도 수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공휴일이나 일요일 야간에는 추가로 수당이 붙어야하는거 아닌가요?
또 주휴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게 맞나요?
휴게 시간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또 사업장에는 상시로 12인 이상 일을하고 있고
아웃소싱 업체가 2개 있는데 저만 다른 업체이고 나머지는 같은 업체인데 그렇게 되면 저는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좀 더 가독성 있게 글을 적고 싶은데 정신 없이 적어서 죄송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4-14 16:15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아웃소싱업체이면 대부분 근로계약서는 필수인데 미작성부분이 문제인거 같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4시간마다 휴게시간 근로시간 도중에 30분씩 부여해야합니다.
8시간 근무라면 1시간은 법적으로 보장해야합니다.
아웃소싱업체 소속이면 왠만하면 5인이상일텐데
정확한 사실관계여부가 파악되야 답변을 정확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아웃소싱업체이면 대부분 근로계약서는 필수인데 미작성부분이 문제인거 같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4시간마다 휴게시간 근로시간 도중에 30분씩 부여해야합니다.
8시간 근무라면 1시간은 법적으로 보장해야합니다.
아웃소싱업체 소속이면 왠만하면 5인이상일텐데
정확한 사실관계여부가 파악되야 답변을 정확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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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웃소싱업체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입니다. "저는 8시간 근무라 쉬는 시간이 없는게 맞다고 주장합니다." 이 말이 현재 사측에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 맞으실까요? 일단 8시간 근무하시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 1시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일하고계신 사업장 기준이 아니라, 아웃소싱 업체를 기준으로 해야 해서 국공휴일, 연장, 야간, 휴일수당이 붙어야 하는지 정확하게 답변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주휴수당을 받고 계신지 알려면, 일급에 주휴수당 포함여부를 알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시급을 알아야 합니다. 2026년 기준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2,384원이고, 8시간 근무하면 최저 일급은 주휴포함 99,072원이기 때문이고 현재 선생님은 145,000원을 받고 계시기 때문에 시급이 얼마인지에 따라 주휴수당을 받고 계신지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볼 때, 주신 정보가 너무 제한되다보니, 추가 질문을 통해 정보를 얻어야 할 것 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에 전화하셔서 심층 상담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