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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2220**7
2026-04-11 22:03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10월 ~ 2026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로계약서 계약기간 기준 1년 계약 기간 이고
계약서에는 월차,연차 되어 있는데 근무 시작 후
월 만근 후에 월차 사용 할려고 하니 5인미만이라 해당이 없다
회사 사정 어려워 혼자서 운영한다고 하여 2주도 안되는 기한을 주며 다른 직장 알아보라고 권고 사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계약서에는 월차,연차 되어 있는데 근무 시작 후
월 만근 후에 월차 사용 할려고 하니 5인미만이라 해당이 없다
회사 사정 어려워 혼자서 운영한다고 하여 2주도 안되는 기한을 주며 다른 직장 알아보라고 권고 사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4-14 15:55
연차는 상시근로자 5인 부터 발생햅니다. 5인미만이라서 연차 발생하지 ㅇ낳습니다.
권고사직을 거부하신다면 명시적으로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권고사직을 거부하신다면 명시적으로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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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일단 5인 미만 사업장이기에, 연차는 별도로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권고사직 통보라고 했는데, 권고사직은 원하지 않으시면 거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