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편의점 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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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didid
2026-04-11 20:16
2
102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3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처음 면접보실 때 자기는 주휴 안준다고 신고하지마 라고하셨습니다. 그땐 주휴가 1달에 4만원 인줄 알고 그정돈 괜찮지 하면서 알겠다고 했는데 얼마전에 그게 일주일 주휴인걸 알게되어 총 16만원이 넘는 제가 추가 근무가 많아 20만원 가량의 주휴를 5개월간 못받았다는걸 알게되어 분하기도 하고 억울합니다ㅠㅠ
사장지인 저랑도 친하신 분이 사장 돈 막 쓰고 다니고 돈많다고 그러셔서 더 화나서 사장님께 말씀드리니 자기들이 주휴 줄 형편은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요즘 장사가 잘 안되는건 사실이지만 저번달까진 잘됐었구요.. 신고를 해야할지 말아야할지 고민입니다.
못받으면 너무 억울 할 것 같아요.. 사장님이 저를 막 부려먹으셨거든요. 어떻게 해야할까요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4-14 14:46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 만근하였고 다음주에도 근무가 예정되어있다면 주휴수당 발행합니다.
본인의 근태 자료 잘 확보해서 노동청에 주휴수당 신고 가능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6-04-1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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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주15시간 이상, 만근하셨으면 주휴수당 받으시면 되고, 안준다고 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주휴수당은 사업주 형편에 따라 줄지, 말지 정하는 게 아니라 조건을 충족하면 무조권 주어야 하는 근로자 고유의 권리입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염상열노무사
    2026-04-1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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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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